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 - 2053호
서초구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예술인의 주거 안정 및 문화예술활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 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바탕으로 입주자 간 자율·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예술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초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서리풀 청년아트타운> |
‣ 이 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서초 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 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요금 지출방법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 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미 참여시 계약 및 재계약 불가) ‣ 커뮤니티실, 승강기, 정화조 등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수도꼭지, 전구, 도어락 등 단순소모품 수리교체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 10. 16.(금) 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 회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 정)」 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 붙임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통보선택시 우편요금 발생)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1. 공급 개요 |
사각형입니다. 주택개요
○ 모집대상 : 문화예술분야 청년예술인
○ 공급호수 : 총 6세대
○ 공급위치 : 서초구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접지
- 1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59-16 (서초동 1479-14번지)
- 2차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8-7 (서초동 1480-11번지)
○ 공급시설 ※ 건물 구분없이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공동사용
- 1차 : 지상5층 12세대, 주민공동시설(오픈형 커뮤니티실) 1개소, 주차면수 5면, 승강기
- 2차 : 지상5층 17세대, 주민공동시설(음악연습실) 1개소, 주차면수 7면, 승강기
※ 세대구조 : 원룸, 화장실, 다용도실 / 기본옵션 :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옷수납장, 책상
○ 계약기간 : 2년(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 최대 4회,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격 요건(예술인활동증명 유효 등)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할 것
사각형입니다. 위치도 및 주택외관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리풀청년아트타운 위치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8pixel, 세로 51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7월 31일 오후 3:54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년 예술인주택.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90pixel, 세로 332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1월 16일 오후 13:24 <1차 1479-1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상물건전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pixel, 세로 8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3월 12일 오후 10:48 <2차 1480-11> |
사각형입니다. 입지여건
대중교통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5번 출구) 도보10~15분 / 2호선 방배역(1번출구) 15분 버 스 : 350번, 461번, 641번, 4319번, 서초22번 |
입주여건 |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예술의전당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등 예술관련기관 및 악기관련상점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접지에 위치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용이한 지역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대부분인 저층 주거지역임 |
사각형입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
동 | 호 | 주택공급면적(㎡) | 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 50%초과 70 이하 |
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1차 | 202 | 39.87 | 27.98 | 11.89 | 31,600,000 | 411,700 | 52,690,000 | 686,400 |
1차 | 203 | 39.6 | 27.71 | 11.89 | 31,600,000 | 411,700 | 52,690,000 | 686,400 |
1차 | 302 | 39.87 | 27.98 | 11.89 | 32,200,000 | 419,400 | 53,670,000 | 699,200 |
1차 | 402 | 44.39 | 32.5 | 11.89 | 37,400,000 | 487,300 | 62,340,000 | 812,200 |
2차 | 201 | 40.66 | 30.2 | 10.46 | 33,080,000 | 431,000 | 55,140,000 | 718,400 |
2차 | 502 | 35.29 | 24.83 | 10.46 | 28,070,000 | 365,700 | 46,800,000 | 609,60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 면적 및 1층 주민공동시설 합산면적임 ※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안내-[SH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문의(02-6990-5500~1)]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 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 임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2. 신청자격 |
사각형입니다. 신청자격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 10. 16.) 기준]
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예술인 증명서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한 자
※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나.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6. 10. 17. ~ 2007. 10. 16. 출생)인 청년
다.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라. 소득 및 자산기준 :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총자산가액 2.4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자산기준 없음)
사각형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함(외국인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직계존비속에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따라서 자격검증대상이 아님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 내 용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8.16,(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사각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구 분 | 기 준 |
소 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50% 이하 | 2,669,354원 이하 | 3,519,762원 이하 | 4,084,215원 이하 | 4,401,101원 이하 | 4,663,493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 | 3,432,027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 10. 16.)로 함.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발생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자 산 | 총자산가액: 2.45억원 이하 ·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 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
자동차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
사각형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및 소득․자산 확인방법
구 분 | 내 용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로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3. 입주자 공급일정 (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소득및자산조회 서류심사 | | 당첨자(예비자) 발표 | | 계약 |
‘26.10.16.(금) ∼10.30.(금) | | ‘26.10.26.(월) ∼10.30.(금) (17:00접수분까지) | | ‘26.11.2.(월) ∼12.29.(화) | | ‘26.12.30.(수) | | ‘27.1.20.(수) ∼1.22.(금) |
서초구 | | 서초구(이메일) | | * 소명대상자 별도통보 | | 서초구 | | SH공사 |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및 소음도, 주택진입로 등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고 지정된 주택공개 기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각형입니다.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17시까지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서초구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각형입니다.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청년예술인주택 신청서류_성명_날짜” 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 청년예술인주택 신청서류_홍길동_20261026) * 서류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핸드폰 스캔어플(캠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시 접수 불가 • 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 파일로 모아 제출 • 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하여 접수 확인 바람 |
사각형입니다. 주택 사전공개
○ 공개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3일간 10:00 ~ 17:00
○ 공개방법 :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초센터 02)6990-5500~1
○ 유의사항
- 주택 내부는 위와 같이 공개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인테리어 및 소음도, 주택 진입로 등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주택 내부 및 주변 환경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일정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전 미예약 시 주택 공개 불가
사각형입니다. 제출서류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① 입주신청서[별지1호]
② 문화예술분야 종사 증빙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서(유효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할 것)
및 해당 관련협회 예술인 증명 서류 ※ 직인(서명)없는 것은 인정불가]
③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전부 기재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소 분리 시 분리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별지2호]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3호]
⑥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지4호]
사각형입니다. 제출 유의사항
○ 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메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SH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5. 심 사 |
사각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조회 : ‘26. 11. 2.(월) ∼ 12. 11.(금)
○ 소명대상자 서류제출 : 개별통보
※ 소득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해 위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사각형입니다. 서류 심사 : ‘26. 12. 14.(월) ∼ 12. 29.(화)
○ 심사방법 : 서류심사(객관적평가) 100%
○ 서류심사 평가항목
평가항목 | 배점 | 총점 |
1) 월평균 소득 | 50% 이하 | 40 | 100 |
50% 초과 70% 이하 | 35 |
2) 거주기간 | 2-1) 서초구 거주기간 | 5년 이상 | 50 |
3년 ~ 4년 | 45 |
2년 이하 | 40 |
2-2) 서초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5 |
3년 ~ 4년 | 30 |
2년 이하 | 25 |
3) 본인명의 차량 소유 | 미소유 | 10 |
소유 | 5 |
※ 2)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서초구/서울특별시로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 ① 서초구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 ③ 생년월일이 빠른 순(연장자)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무작위 추첨에 의함)
○ 예비 입주자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입주 후 퇴거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임)
6. 당첨자 발표 및 호수 선정 (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사각형입니다. 발표예정일 : 2026. 12. 30.(수)
○ 게시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 최종입주자 개별 연락
○ 유의사항
- 입주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사유 발생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모집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호수 선정 및 발표
○ 호수선정방법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호수 반영(입주신청서에 희망호수 기입 필수)
○ 호수발표 : 당첨자 발표시(‘26.12.30.(수)) 호수 동시 발표
※ 희망호수 추후 변경 불가
7. 계약 및 입주 (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사각형입니다. 최종 계약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계약기간 : 2027. 1. 20.(수) ~ 1. 22.(금) 10:00~16:00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체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 신분증, 계약자 도장(서명 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 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
대리인 내방시 (제3자) |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계약자 도장]’ 외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 계약 유의사항
- 계약 시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잔금 납부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입주일을 협의 후 입주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연 1회, 전환이율 6.7%)
- 입주 전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규약 제정 및 공동체 활동 등) 알림 및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 확인 및 작성 필요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입주기간 및 입주내용
○ 입주기간 : 2027년 2월 ~ 4월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 2027년 1월 중(예정)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란? |
‣ 기존 공동체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관계 기반의 공동거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주민 간 갈등 해결 이나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바,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가(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 코디네이터 등)의 진행에 따라 입주자들이 공동체주택 취지 및 주택관리상 의무와 책임을 이해 하고 입주자 자치규약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본 교육은 맞춤형 주택 입주자 참여 의무사항으로, 입주 전 진행 하며 미참여 시 계약취소,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로 적용 됩니다. ※ 입주 후 활동 프로그램(예정) 분류 | 운영 내용 | 진행횟수 |
의무 | 교육 프로그램 | ◦ 소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집수리 교육 | 각 교육 연1회 |
입주민 총회 | ◦자치규약 제정, 입주자 갈등관리 | 분기별 1회 |
입주민 대상면담 진행 | ◦주거만족도 조사 및 공동체 프로그램 수요조사 | 입주 후 1회 |
비의무 | 문화교육프로그램 | ◦ 청년예술인 아카데미, 직무교육 등 구 주최 프로그램 | 상시 |
8. 유의 사항 |
구분 | 내용 |
공통 | ○ 신청자격(예술인활동증명,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재계약)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소지 및 연락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취 등)을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 혹은 전대한 경우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릅니다.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34조)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SH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동법 제49조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의 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57조의 3) |
신청 접수 | ○ 정해진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주택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심사 | ○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금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 에서 제외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계약 (재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서초구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서류 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계약 평가 방법과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고성방가,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재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후 미입주로 인한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 서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입주(후) |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주택내 별도 관리인이 없어 주택주변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및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등 각종 주택 관리사항은 입주자간 필수/협력사항입니다. ○ 공공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예정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단,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후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전입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공가세대 발생시 사업주체는 추가입주자모집을 위한 주택공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계직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 갱신계약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조망권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사유로 입주 후 호실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 |
9. 문의처 |
□ 신청 관련 문의 :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 ☎ 02-2155-8317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65, 8562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90-5500~1
붙임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및 확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확인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소득·자산 산정방법 |
구분 | 자산 기준 |
소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함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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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청년아트타운 입주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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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이메일) |
전화번호 | ① 휴대전화 | (01 ) - |
② 비상 휴대전화 | (01 ) - |
서초구 전입일 | 년 월 일 (주민등록초본 기준) | 서울시 전입일 | 년 월 일 (주민등록초본 기준) |
기본자격 | 문화예술인 여부 | □ 예 / □ 아니오 ( 문화예술 종사분야 : ) | 무주택 여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 □ 예 / □ 아니오 |
소득현황 | 가구원 수 | 인 | 월평균 합산소득 (세전금액) | 원 |
*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포함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부모님(조부모 포함)을 의미함 * 월평균 합산소득은 공고일 기준(10.16) 가장 최근일자로 발생된 소득을 가구원 모두 합한 소득 기입 (소득은 제출한 금융정보동의서에 의거 향후 금융정보열람을 통해 조회됨) |
기타 | □ 희망호수 예) 1차 201호 1순위 : 차 호 2순위 : 차 호 | □ 자동차 보유[수량 : 대] □ 고정 주차공간 필요여부 [예 / 아니오] *가족방문 등 일시주차 제외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확인 결과 입주신청서 작성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입주계약 탈락 및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 서명란 : 모두 확인란에 체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해당 주택은 청년예술인을 위하여 조성 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입주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본인은 해당 주택은 금연주택으로 세대별 전용공간 포함 건물 내·외부 흡연은 불가 하며, 소음·악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반려동물 사육 등으로 이웃에 불편 또는 불쾌함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호별 면적과 임대보증금이 상이하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받을 수 있는 등 주택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
본인은 현 주택이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입주자 스스로 관리하는 공동체주택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입주자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참석하여 자치운영규약 제정 및 이행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서리풀청년아트타운 입주민은 동별 구분없이 일체 소속감을 가지며 주민공동시설은 동별 입주민 구분없이 공용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본인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하며 소득·자산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계약 불가 사유가 됨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본인은 신청 시 제출서류가 계약 시 중복발급을 하지 않도록 SH공사에 이관됨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본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은 인지하며 서리풀청년아트타운 입주시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임하겠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인 (인) |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처리사무 : 매입임대주택(공공원룸)의 입주예정자(기존 임차인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 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산 항목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 [입주예정자] 임대차 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 습니다 .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 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 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 | | | - | 부 | |
| | 모 | | | | | |
2026. . .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 3호]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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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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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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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5호]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보유 여부 | 물건 소재 | 금액 | 계약 당사자 |
계약자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 [출자자] | |
자동차 | 예 □ 아니오 □ | | | [보유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 | |
1. 상 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