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4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 동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 시 서초구청장
▢ 공고사항
1.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도 기존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수료
3. 처분의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4. 대상업소 : 첨부자료 참조
5. 처분사항: 과태료 부과(1차 200,000원, 2차 400,000원, 3차 이상 600,000원)
6.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
7. 문의처: 서초구청 위생과 식품안전팀(02-2155-8032,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총 과태료의 75%)하여 징수합니다.
-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