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 ~ 11. 5.(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7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심의 제외대상을 반영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중 심의 제외 대상 명시(안 제5조제2호)
나. 심의회 상정 요청 관련 문구 정비(안 제6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라. 그 밖에 법령 인용 표현 및 용어·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1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전화: 519-4282, FAX: 519-4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0http\://www.geumjeong.go.kr;1;0;0;http://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존중”을 “보존 중”으로, “대출 받”를 “대출받”으로 한다.
제5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서류”를 “서류”로, “민원여권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심의회의 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기 마다”를 “주기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