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10. 16.(금)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16).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 호
도로명주소 고시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70 (서동)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70 (서동) | 2026. 10. 1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전화:519-4761~5)로 문의 또는 금정구청 홈페이지(0https\://www.geumjeong.go.kr/;1;0;0;https://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eumjeong.go.kr) 및 주소정보누리집(0https\://www.juso.go.kr/;1;0;0;https://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