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전용자차장 부정주차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어「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4항 및「부산광역시 금정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정주차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람
2. 공고기간: 2026. 10. 16.~10. 31.
3. 공고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사용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27호 공시송달 공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 제18조제3항 따라 부정주차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사용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10. 31. 3.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이*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611번길 ** (남산동) | 폐문부재 |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
4. 공시송달 내용: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구서1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부정주차 사용료 통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문의: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051-519-5404)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