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문(서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24호
도로의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및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천시장
1. 공고지정(폐지)․ 공고 대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합니다.
도로 위치 | 지정면적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토지 소유자 | 비고 |
시 | 읍면동 | 지번 | (㎡) | (m) | (m) |
순천시 | 서면 지본리 | 576-4 | 4.5 | 3.3 | 4 | 서미* | |
2. 지정 ․ 공고 내용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6.(30일간)
4. 기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 허가과 건축신고담당(749-58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