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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관광과2026-10-16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2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5(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포함) 1부. 끝.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28호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유휴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허가 추가 ❍ 관리위탁 추진 시 위탁사무의 범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명 구분 2. 주요내용 ❍ (안 제12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허가 추가 및 제1항 ~ 제2항 신설 ❍ [별표1]관광시설명과 위치, [별표2]관광시설의 운영시간, [별표3]이용료 등 서식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sjong@korea.kr (팩스) 061-749-463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순천시 관광과 (☎ 061-749-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광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중 정원워케이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 | 별표 2 중 정원워케이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 00:00~24:00 | | 캐빈하우스 | 별표 3 중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캐빈하우스란을 삭제한다. [별표 3] 3. 정원워케이션 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청소년 | 성 인 | 청소년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7 | 6 | 47.7㎡ | 에코 2동 | A형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3 | 2 | 20.7㎡ | B형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2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2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0 | 14 | 117㎡ | 에코관(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00 | 198㎡ | 생태관(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0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청소년 수련활동(국가 및 지자체 주관, 학교, 청소년 단체) ② 정원워케이션 참여자 ③ 일반 숙박객(청소년 포함한 가족단위 숙박) 3.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숙박하지 않고 에코관․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7.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나. 캐빈하우스 구 분 | 이용료 | 비고 | 캐빈 하우스 | 숙박 | 150,000원 | | 공간 대여 | 4시간 이하 | 20,000원 | 4시간 초과 | 40,000원 | ※ 1명 추가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광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시설명 | 위 치 | 비고 | 순천 드라마촬영장 | 순천시 비례골길 242 |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순천시 선암사길 450-1 | | 정원워케이션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 | [별표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시설명 | 위 치 | 비고 | 순천 드라마촬영장 | 순천시 비례골길 242 |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순천시 선암사길 450-1 | |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 |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 |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시설명 | 운영시간 | 휴무일 | 순천 드라마촬영장 | 09:00~18:00 | | 순천전통 야생차체험관 | 09:00~18:00 | 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 정원워케이션 | 00:00~24:00 |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 00:00~24:00 | |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시설명 | 운영시간 | 휴무일 | 순천 드라마촬영장 | 09:00~18:00 | | 순천전통 야생차체험관 | 09:00~18:00 | 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 정원 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00:00~24:00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 00:00~24:00 | | [별표 3] (생 략) 2. (생 략) 3. 정원워케이션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학 생 | 성 인 | 학생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9 | 6 | 47.7㎡ | 에코2동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4 | 2 | 20.7㎡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3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5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9 | 14 | 117㎡ | 다목적실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20 | 198㎡ | 생태관(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4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 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요금 이용자에 해당) 2. 숙박하지 않고 에코․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성수기는 1년 중󰡒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4. (생 략) [별표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정원워케이션 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청소년 | 성 인 | 청소년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7 | 6 | 47.7㎡ | 에코2동 | A형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3 | 2 | 20.7㎡ | B형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2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2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0 | 14 | 117㎡ | 에코관 (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00 | 198㎡ | 생태관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0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 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청소년 수련활동(국가 및 지자체 주관, 학교, 청소년 단체) ② 정원워케이션 참여자 ③ 일반 숙박객(청소년 포함한 가족단위 숙박) 3.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숙박하지 않고 에코관․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7.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나. 캐빈하우스 구 분 | 이용료 | 비고 | 캐빈 하우스 | 숙박 | 150,000원 | | 공간 대여 | 4시간 이하 | 20,000원 | 4시간 초과 | 40,000원 | 1. 1명 추가 시 1명당 20,000원 추가 4. (현행과 같음) | | 붙임 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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