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528호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유휴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허가 추가
❍ 관리위탁 추진 시 위탁사무의 범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명 구분
2. 주요내용
❍ (안 제12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허가 추가 및 제1항 ~ 제2항 신설
❍ [별표1]관광시설명과 위치, [별표2]관광시설의 운영시간, [별표3]이용료 등 서식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sjong@korea.kr (팩스) 061-749-463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순천시 관광과 (☎ 061-749-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광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중 정원워케이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 |
별표 2 중 정원워케이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 00:00~24:00 | |
캐빈하우스 |
별표 3 중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캐빈하우스란을 삭제한다.
[별표 3]
3. 정원워케이션
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청소년 | 성 인 | 청소년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7 | 6 | 47.7㎡ |
에코 2동 | A형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3 | 2 | 20.7㎡ |
B형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2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2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0 | 14 | 117㎡ |
에코관(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00 | 198㎡ |
생태관(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0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청소년 수련활동(국가 및 지자체 주관, 학교, 청소년 단체)
② 정원워케이션 참여자
③ 일반 숙박객(청소년 포함한 가족단위 숙박)
3.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숙박하지 않고 에코관․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7.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나. 캐빈하우스
구 분 | 이용료 | 비고 |
캐빈 하우스 | 숙박 | 150,000원 | |
공간 대여 | 4시간 이하 | 20,000원 |
4시간 초과 | 40,000원 |
※ 1명 추가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광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시설명 | 위 치 | 비고 |
순천 드라마촬영장 | 순천시 비례골길 242 |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순천시 선암사길 450-1 | |
정원워케이션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 |
[별표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시설명 | 위 치 | 비고 |
순천 드라마촬영장 | 순천시 비례골길 242 |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순천시 선암사길 450-1 | |
정원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 |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 |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시설명 | 운영시간 | 휴무일 |
순천 드라마촬영장 | 09:00~18:00 | |
순천전통 야생차체험관 | 09:00~18:00 | 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
정원워케이션 | 00:00~24:00 |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 00:00~24:00 | |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시설명 | 운영시간 | 휴무일 |
순천 드라마촬영장 | 09:00~18:00 | |
순천전통 야생차체험관 | 09:00~18:00 | 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
정원 워케이션 |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00:00~24:00 | |
캐빈하우스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 00:00~24:00 | |
[별표 3] (생 략) 2. (생 략) 3. 정원워케이션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학 생 | 성 인 | 학생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9 | 6 | 47.7㎡ |
에코2동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4 | 2 | 20.7㎡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3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5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9 | 14 | 117㎡ |
다목적실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20 | 198㎡ |
생태관(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4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 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요금 이용자에 해당)
2. 숙박하지 않고 에코․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성수기는 1년 중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4. (생 략)
[별표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정원워케이션 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 요 금(원) | 수용인원(명) | 비고 (객실 규모) |
청소년 | 성 인 | 청소년 | 성인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 주말·공휴일 |
에코1동 | 120,000 | 168,000 | 150,000 | 210,000 | 7 | 6 | 47.7㎡ |
에코2동 | A형 | 50,000 | 70,000 | 60,000 | 84,000 | 3 | 2 | 20.7㎡ |
B형 | 40,000 | 56,000 | 50,000 | 70,000 | 2 | 2 | 13.5㎡ |
에코3동 | 150,000 | 210,000 | 200,000 | 280,000 | 12 | 8 | 70.2㎡ |
에코4동 | 280,000 | 392,000 | 350,000 | 490,000 | 20 | 14 | 117㎡ |
에코관 (식당)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100 | 198㎡ |
생태관 (시간당) | 30,000 | 42,000 | 40,000 | 56,000 | 80 | 156㎡ |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 초등학교(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대학교)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1박2일 | 2박3일 |
비수기의 평일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10,000 | 20,000 |
성수기/ 주말·공휴일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15,000 | 30,000 |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청소년 수련활동(국가 및 지자체 주관, 학교,
청소년 단체)
② 정원워케이션 참여자
③ 일반 숙박객(청소년 포함한 가족단위 숙박)
3.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숙박하지 않고 에코관․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주말 ․ 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7.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나. 캐빈하우스
구 분 | 이용료 | 비고 |
캐빈 하우스 | 숙박 | 150,000원 | |
공간 대여 | 4시간 이하 | 20,000원 |
4시간 초과 | 40,000원 |
1. 1명 추가 시 1명당 20,000원 추가
4. (현행과 같음)
| |
붙임 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