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정역 갤러리 및 전람회장』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소 재 지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55
- 물 건 : 총 534㎡(갤러리 1동 396㎡, 전람회장 2동 138㎡)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다. 사용용도 : 문화예술 공간
라.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마. 허가 내용 :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공간 조성
※ 문화예술 관련 외 다른 사업 진행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바. 사용료 예정가격 : 3,477,060원(부가세 포함)
※ 입찰가격은 1년차 사용료이며 최초 년도 사용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사. 현장설명회 : 없음
- 현장확인이 필요한 자는 곡성군 관광과 기차마을 운영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61-360-844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가정역 갤러리 및 전람회장) 사용허가 10차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76호
『가정역 갤러리 및 전람회장』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10차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곡 성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정역 갤러리 및 전람회장』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소 재 지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55
- 물 건 : 총 534㎡(갤러리 1동 396㎡, 전람회장 2동 138㎡)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다. 사용용도 : 문화예술 공간
라.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마. 허가 내용 :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공간 조성
※ 문화예술 관련 외 다른 사업 진행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바. 사용료 예정가격 : 3,477,060원(부가세 포함)
※ 입찰가격은 1년차 사용료이며 최초 년도 사용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사. 현장설명회 : 없음
- 현장확인이 필요한 자는 곡성군 관광과 기차마을 운영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61-360-8444)
2.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최고가)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시템(이하“온비드”0http\://www.onbid.co.kr)를;1;0;0;http://www.onbid.c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
3.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나.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26. 10. 16. 10:00 ~ ’26. 11. 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6. 11. 3.(화) 10:00, 곡성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전대 시 허가취소)
다. 문화예술 공간 사용 관련 영업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
라. 입찰일 현재까지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마. 곡성군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Ⅰ, Ⅱ)을 수락한 자
5. 입찰 참가제한
가. 곡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이 있는 자
나.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 중 포기서를 제출했거나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자
다. 곡성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자
- 본 입찰 공고 물건 외 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
라. 위 “가 ~ 다”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가족관계 범위에 해당하는 자
- 곡성군 지정 입찰자의 가족관계 범위: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6.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로칭(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함.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 공고를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람.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됨.
바. 대리입찰 불가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입찰보증금 납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2호에 의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곡성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 함.
마.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9. 입찰무효
가. 예정가격 이하 또는 입찰보증금을 미달하여 입찰한 자
나. 입찰참가 신청시 구비서류 미제출자
다.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한 경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1인 이상)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인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사업계획서 1부.
아.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12.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 관광과 기차마을 운영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일 이전까지 곡성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1년간의 사용료 전액을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곡성군에 귀속 됨.
다. 사용료 결정
1) 최초년도 사용료 : 입찰에 의해 결정된 낙찰 금액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불가
13.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온비드”의(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함.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입찰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곡성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 스스로의 책임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곡성군 관광과 기차마을 운영팀(☎ 061- 360 - 84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및 온비드센타(☎1588-5321)
붙임 : 1. 공유재산 허가조건 (Ⅰ, Ⅱ) 각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손실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4. 법인 단체 현황 1부.(법인인 경우)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곡 성 군 수
공유재산사용 허가조건 (Ⅰ)
본 공유재산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가정역 문화예술 공간 운영으로 한다. 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해야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곡성군 금고에 귀속된다.
제4조(사용료)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이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함(보증금이 아님) 2년차부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 허가기간 갱신 시 사용료는 영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
제5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할 때 전액 일시불로 현금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된다.
② 2년차부터 사용료는 곡성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 8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손실보증금을 사용료와 동시에 곡성군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곡성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과 동업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사용인의 필요에 의해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곡성군의 승인 후에 설치하되, 사용허가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사용인은 곡성군에서 허가한 면적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점용할 수 없으며, 3회 지적사항 발생 시, 곡성군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초과 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의 승인을 취득 후 점용할 수 있으며, 1㎡당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보상 한도액은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치료비 한도액은 1인당 2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허가 중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필요시 기존 시설의 변경 따른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시설의 보수 및 유지․소모품 교체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며, 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 재산의 위생상태 및 주변 경관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② 허가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곡성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⑥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⑦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⑧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⑨ 허가 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⑪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⑫ 곡성군으로부터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⑬ 곡성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⑭ 사용인이 사용인의 원에 의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
※ 11항과 12항 위반 시, 연장계약 불가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곡성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① 사용인의 원에 의하여 6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6개월까지는 사용료 및 제반 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곡성군에서는 차후 사용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현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곡성군에서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된 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1개월 내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곡성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사용인은 제13조 중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곡성군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예치한 손실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법규준수 및 책임)
① 사용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 제반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고, 사업 운영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② 시설물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손실이나, 분실 할 때에는 원상조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부지 구역 내 환경미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힘써야한다.
④ 사용허가 받은 모든 시설 및 부지는 곡성군의 소유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에 대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⑤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를 받아야하며, 인․허가의 가부는 곡성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① 본 허가재산과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하여는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경영성과 등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의 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관광객으로부터 2회 이상의 중대한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2026.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성명(법인․단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소(법인번호):
○성명(대표자) : (인)
곡성군수 귀하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Ⅱ)
본 공유재산 사용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사용인과 종사자의 자격)
1. 계약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직접운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곡성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전대운영으로 판단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보험가입)과 제11조제1항(보험관계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나 종사자가 사용허가재산 사용 도중 범법 행위가 있을 때는 남은 사용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곡성군으로부터 아래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종사자와 사전협의 되어야 한다.
가. 근로계약서
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금융기관 거래명세서)
다. 산재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자료
제2조 (손실보증금 및 사용) 손실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한다. 다만 아래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잔여분만 상환한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과금 등) 미납에 따른 충당금
2. 사용재산의 시설 훼손, 도난 등에 기인한 복구 명령 불이행시 충당금
3.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등 철거 불이행시 철거비용 충당금
제3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는 최초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다
제4조 (위생점검)
1. 사용인은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각 시설별 위생상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조 (사용인의 의무)
1. 전기시설은 사용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특히 누전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단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곡성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리담당자의 위생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3. 영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용인이 진다.
4.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곡성군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공유재산 내부 및 주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운영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휴업 등)
1. 공유재산 운영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경우 곡성군과 협의해서 정하되 연속해서 3일 이상 휴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른다)
2. 1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조건Ⅰ 11조의 무단휴업으로 본다.
| 2026. . . |
|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 | 개인 또는 법인․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주민등록번소(법인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 | (인) |
| |
곡 성 군 수 귀하 |
〈서식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자 | 주소 | |
성명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사용허가 신청물건 | 부지 | 토지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부지) |
| | | |
건물 | 구 조 | 면 적 | 용 도 |
| | |
기타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9년 월 일까지 (3년) |
임대조건 | 곡성군이 정하는 허가(특수)조건(Ⅰ,Ⅱ)을 수락하고, 년간 사용료 : 금 원을 선납. |
|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 신청자 | | (인) |
|
곡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1부. |
| 2. 사업계획서 1부, 법인(단체)현황 1부. |
| 3.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서식2>
손실보증금 납부 확약서
손실 보증금 납부금액 |
금 (₩ ) |
※ 유의 사항
가. 손실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나. 낙찰자가 손실보증금을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인은 손실보증금으로 위에 자필 작성한 금 원 (₩ )을 사용료와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성명(대표자) | : | (인) | | | |
주민번호(법인번호) | : | | 연락처 | : | |
주소 | : | |
곡 성 군 수 귀하
<서식3>
법인(단체)
□ | 일반 현황 |
| ○ | 명칭 | : | |
| ○ | 주소 | : | |
| ○ | 설립일자 | : | |
|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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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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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취입일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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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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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일 | |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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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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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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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