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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재무과2026-10-15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8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 1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공고(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2026. 10. 15. ~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곡성군 재무과 징수팀(☎061-360-2851)로 연락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곡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4pixel 곡 성 군 수 □ 붙임 1 연번 | 납세자 | 주소(발송지) | 송달불능 사 유 | 1 | 정*경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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