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 1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공고(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2026. 10. 15. ~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곡성군 재무과 징수팀(☎061-360-2851)로 연락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곡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4pixel
곡 성 군 수
□ 붙임 1
연번 | 납세자 | 주소(발송지) | 송달불능 사 유 |
1 | 정*경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