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고내용: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0. 31.(13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공고 제2026-1099호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곡 성 군 수
1. 제 목 :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10.19. ~ 2026.10.31. (13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및 고지서 재교부 : 전라남도 곡성군청 환경과 ☎ 061-360-8515
6. 기타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