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62-1번지 상 건축신고(신축)와 관련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상 도로 지정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제2026년 34호). 끝.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문(남일면 신송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상당구 남일면 공고 제2026-34호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62-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도로지정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장
위 치 | 소 유 자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도로면적 (㎡) | 비고 |
주 소 | 성 명 (법 인) |
남일면 신송리 562-1번지 | 주소생략 | 김00 | 24.9 | 6 | 34 | 신규 |
※ 열람서류 : 도로대장 1부(상당구 남일면사무소 개발팀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