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1항 제2호 규정 위반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사전통지(정밀검사)_김호식) (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1항 제2호 규정 위반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발생일 | 위반내용 | 처 분 예정내용 | 반송사유 |
김호식 | 1955.01.**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45, 2206동 ****호 | 수검기한 2026.1.31 | 자격유지검사 미수검 | 과태료 50만원 | 폐문부재 (보관일경과)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