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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2026-10-1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연동면 청연로 342)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소상공인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0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상 호 : 씨유(CU)세종명학산단점 ○ 영업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342, 1층 ○ 폐업일자 : '26. 10. 15.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18:00 마감)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생활경제담당 (044-300-415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소상공인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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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0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소매인구분 | 씨유(CU) 세종명학산단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342, 1층 | ‘26. 10. 15. | 제7조의3 제2항 |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18:00마감)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생활경제담당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소상공인과) 5. 신청서류 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외관 및 시설을 갖춘)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④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⑤ 우선지정(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⑦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③ ~ ④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6. 유의사항 ① 접수 기간 중 1인이 신청 할 경우 :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 ② 접수 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 추첨에 의함 - 신청인 전원을 적합 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1인을 지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신청했을 경우 중복 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정 ※ 공개 추첨시 추첨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 예정 ③ 추첨권은 동일명의 기준으로 한번 만 가지며, ②의 우선지정 대상자일 경우 동일 우선지정권한의 추첨·혜택은 공동사업자 포함 한번 만 가짐 ④ 점포분할 관련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수의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7. 담배소매인 신청 문의 ○ 소상공인과 생활경제담당(☎ 044-300-415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영업장주소, 상호, 연락처 |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기관 | 수집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한국담배판매인 세종조합장 |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 성명,영업장주소, 상호, 연락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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