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2026-10-16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도로관리사업소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1 공고문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4호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캐릭터 응용동작(동작형)_NO(금지)-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5906pixel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0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 공사내용 | 저소음 재포장공사(L=644m, A=13,833 ㎡ ) | 총사업비 | 314,960,000원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 기초금액 | 104,825,000원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 | 추정가격 | 95,295,455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22.(목) 11:00 | | 부가가치세 | 95,295,45원 | 개 찰 장 소 |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199,895,000원 | 낙찰 하한율 | 89.745%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10,240,000원 |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6,801,970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 | - | 553,05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764,829 | 3,453,960 | 1,030,124 | |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16)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16)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index.jsp;1;0;0;http://www.g2b.go.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별지 제1호 서식>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 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2 내역서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포장공 | | | | | | | | | | | | 1.1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1회포장) | 13833 | ㎡ | | | | | | | | | 단산1참조 1.2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 T=3mm | 351 | ㎡ | | | | | | | | | 2. | 부대공 | | | | | | | | | | | | 2.1 | 차선도색 | 융착식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417 | ㎡ | | | | | | | | | 단산2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103 | ㎡ | | | | | | | | | 단산3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21 | ㎡ | | | | | | | | | 단산4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청색실선 | 39 | ㎡ | | | | | | | | | 단산5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청색파선 | 4 | ㎡ | | | | | | | | | 단산6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녹색실선 | 5 | ㎡ | | | | | | | | | 단산7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분홍색실선 | 12 | ㎡ | | | | | | | | | 단산8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백색 | 266 | ㎡ | | | | | | | | | 단산9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황색 | 7 | ㎡ | | | | | | | | | 단산10참조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69 | ㎡ | | | | | | | | | 단산11참조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횡단보도,백색 | 266 | ㎡ | | | | | | | | | 단산12참조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횡단보도,황색 | 7 | ㎡ | | | | | | | | | 단산13참조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69 | ㎡ | | | | | | | | | 단산14참조 2.2 | 교통시설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철거 | H=750mm,설치품의50%적용 | 13 | EA | | | | | | | | | 일위1참조 | 차선규제봉설치 | H=750mm | 26 | EA | | | | | | | | | 일위2참조 2.3 | 안전지대노면청소 | | | | | | | | | | | | | 안전지대노면청소 | | 1 | 일 | | | | | | | | | 일위3참조 2.4 | 중기 및 자재운반 | | | | | | | | | |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 | | | | | 단산15참조 | 아스팔트운반 | L=20km이내 | 36 | D/M | | | | | | | | | 단산16참조 ◎ | 직접재료비 | | | | | | | | | | | | 1. | 아스팔트유제 | RS-PG70 | 36 | D/M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68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9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 이윤 | | 15 | % | | | | | | | | | | 저소음포장시험비 |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이상 | 5 | 일 | | | | | | | | | 단산17참조 ◎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단산18참조 ◎ | 저소음포장 시험비 | | | | | | | | | | | | | 소음저감형아스팔트 | 타이어근접소음레벨(시공전) | 1 | 회 | | | | | | | | | | 소음저감형아스팔트 | 타이어근접소음레벨(시공후) | 1 | 회 | | | | | | | | | | 출장비 | | 2 | 회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아스콘 | | | | | | | | | | | | | 아스콘(저소음) | 5mm | 669 | 톤 | | | | | | | | | 부가세포함관급 2. | 노면표지용페인트 | | | | | | | | | | | |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 백색,P4-R5-RW4 | 194 | 포 | | | | | | | | | 관급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 황색,P4-R4-RW4 | 75 | 포 | | | | | | | | | 관급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 청색,P4-R4-RW4 | 10 | 포 | | | | | | | | | 관급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 녹색,P4-R4-RW4 | 2 | 포 | | | | | | | | | 관급 |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 분홍색,P4-R4-RW4 | 3 | 포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3. | 유리알 | | | | | | | | | | | | | 유리알 | 가호 2호 | 33 | 포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미끄럼방지포장재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현장설치도 | 351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3 시방서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상, 하수도 시설 기준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 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 낙반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이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6.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8.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19.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 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 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 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포 장 공] (1)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포장(저소음아스팔트)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1)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동결·습윤상태 또는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시야에 방해가 있을 경우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시공 현장의 기온이 5 ℃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온 도의 저감 속도가 빠르므로 대기 온도가 15 ℃ 이상일 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 1)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시공 전 기존 포장면에 대한 고점도 유화 아스팔트로 택코팅을 해야 한다 . 2) 시공 장비는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 기구의 수량, 가동 상태, 장비 및 부 품의 마모 상태, 예비품의 유무 등을 점검해 둔다. 특히 시공 장비는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공 전 장비기사 교육은 시공 중 야기될 수 있는 작업 오류,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작업 지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 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 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택코트 1) 시공된 아스팔트 포장 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나 콘크리트 포장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택코팅을 실시해야 한다. 2) 택코트용 재료는 개질 유화아스팔트 품질에 만족하는 것을 사용해야하며, 사용량, 양생시간 및 살포 온도는 <표 4.1>을 따른다. 3) 시공시 대기온도가 30 ℃ 이상이거나,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감독자 요구시에 시공 중 택코트의 벗겨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화 아스팔트 RS(C)-PG70T 를 사용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과 택코트를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좋다. 4) 개질 유화아스팔트는 택코팅 작업 과정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표 4.1>의 항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살포 중에는 1 일 1 회를 채취하여 시험한다. 5) 살포 후 남은 개질 유화아스팔트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모두 폐기 처분하도록 한다. <표 4.1> 택 코트로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양생시간 | 살포온도 | 개질 유화아스팔트 | 0.3 ~ 1ℓ/㎡ | 신설 포장 (6시간 이상) | 10 ℃ 이상 | 덧씌우기 포장 (2시간 이내) | 6. 시공준비 1) 시공장비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 기구의 수량, 가동 상태, 장비 및 부품의 마모 상태, 예비품의 유무 등을 점검한다. 2) 시공장비는 시공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 감독자는 포장 시공 전에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대기온도,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시공 현장까지의 운반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 포설온도, 다짐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전 장비 기사 및 관련 보조 작업자는 도로포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전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1 회 이상 실시 하고, 교육 내용 및 결과를 반드시 발주자에게 제출・보고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1) 표층 포장시에는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2 세트의 포설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동시포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 장 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에 측면 다짐 장비나 적외선 가열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 표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육안으로 관찰하여 포장에 살포한 재료가 검정색으로 변색된 후에 아스팔트 혼합물 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으면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에 반드시 130 ℃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페이버의 진동탬퍼는 최대값의 60 %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75 % 이상이어야 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페이버의 오거 (또는 스크류) 깊이의 2/3 정도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 은 오거 (또는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8) 아스팔트 페이버의 속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운반질량, 포설두께 및 포장 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포설 중 일정한 속도로 연속 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연속적으로 포설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 대수와 현장 도착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 에 평행하게 포설하고, 길어깨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11) 포설할 때는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가 기존 포장에 5 ㎝정도 겹쳐야 한다. 12)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 가장자리 등에 쌓여있는 낮은 온도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되면 포트홀 등 포장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포설 중의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는 매 운반 트럭당 1 회씩 호퍼의 날개를 접어서 함께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 여야 한다. 14) 아스팔트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 료분리가 발생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 불량구간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혼합물 다짐 1) 다짐준비 가) 다짐장비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질량을 측정한다.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수동식 탬퍼로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종류와 대수, 다짐횟수 및 다짐방법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포장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장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5 t 이상의 살수차를 대기시켜야 하며 수시로 다짐장비의 물탱크를 채워야 한다. 2) 다짐온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나) 1 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 야 한다. 다)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 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 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 차 및 2 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좋다. 다만, 다짐 중에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켜서 미세균열이 발 생하면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마) 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야 할 때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춘다. 바) 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다짐 장비의 질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에 세립분을 적게 하여 다시 실시한다. 사)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의 다짐온도는 <표 7.1>을 참고한다. <표 7.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분 | 다짐온도(℃) | 일반 | 하절기(6월~8월) | 동절기(11월~3월) | 1차다짐 | 150~170 | 145~165 | 155~175 | 2차다짐 | 135~160 | 125~150 | 140~165 | 3차다짐(마무리 다짐) | 75~115 | 아) 마무리 다짐은 기존 다짐 후의 롤러 자국 등의 요철을 평평하게 만들고,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면에 롤러의 자국이 발 생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다짐한다. 3) 다짐속도 가)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 및 패턴을 유지한다. 나)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다짐속도는 <표 7.2>을 참조한다. <표 7.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 1차 다짐 | 2차다짐 | 마무리다짐 |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 4~6 | 4~7 | 5~8 | 진동 탄뎀 롤러 | 4~5 | 4~6 | - | 4) 다짐 패턴 가) 롤러의 다짐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나) 종단경사 7 % 이상에서의 다짐작업은 포설된 아스팔트 혼합물이 롤러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별 다짐횟수는 왕복 1 회를 기준으로 횟수를 결정하고 롤러가 가로방향 (횡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겹침하며 이동하는 횟수는 포장 폭과 구동륜의 다짐 폭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으로 다짐 롤러는 구동륜 폭의 15 ㎝ 정도를 중복시켜 다져야 하며, 다짐횟수의 분포는 최대한 전체 포장면에 균일하여야 한다. 마)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이나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포설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바) 롤러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다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사) 다짐 종료 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5) 다짐 횟수 가) 규정된 다짐도를 만족하고 균질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횟수만큼 다짐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롤러의 조합과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나)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장비를 사용하려면 코어 공시체 밀도와의 보정을 통해 추후에 현장에서 적정 다짐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6) 공정별 다짐 방법 가) 1 차 다짐과 2 차 다짐은 시공 중에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설면의 이동 또는 미세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포설 후 또 는 1 차 다짐 종료 후 즉시 다짐한다. 나) 한 개 차로를 시공할 때는 포장 시점의 바깥부분부터 다짐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포장면의 옆에 붙여서 포장하려면 세로 시공이음 부를 먼저 다지고, 신규 포장부는 포장 시점부터 다져서 올라온다. 다) 기온이 낮거나 동절기에 2 차 다짐으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할 때는 타이어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하여 다짐 초기에 아스팔트 혼합물이 타이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라) 마무리 다짐은 포장면의 요철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하여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은 탄뎀 롤러를 진동없이 사용하고 전체적인 포 장체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9. 교통개방 가) 다짐작업 후 24 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려면 표면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여름철 등에 대기온도가 높아 포장온도가 기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50 ℃이하에서 교통을 개방한다. (2) 미끄럼방지포장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기준 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라)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마)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바)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사)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가아)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2.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 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 토록 해야 한다. 표 2-1 골재의 물성 구 분 | 기 준 | 시 험 방 법 | 흡수량 | 2.0% 이하 | KS F 2503 | 입도 | No. 4 (4.76 ㎜) 통과 90 ~ 100% No. 7 (2.83 ㎜) 잔류 90 ~ 100% | KS F 2502 | 마모율 | 20% 이하 | KS F 2508 |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 0.25% 이하 5.0% 이하 | KS F 2515 | 표 2-2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 기 준 | 시 험 방 법 | 비중 | 1.30 이하 | KS M 5000 | 건조 시간(시간) | 6 이내 | KS M 5000 | 인장강도 (㎫) | 재령 1일 | 20℃ | 2 이상 | KS M 3006 | 재령 7일 | -10℃ | 20 이상 | 20℃ | 5 이상 | 60℃ | 0.5 이상 | 신율 (%) | -10℃ | 5 이상 | KS M 3006 | 20℃ | 15 이상 | 60℃ | 50 이상 |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 | 20℃ | 1.2 이상 | 관련지침 참조 | 3. 시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가)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다)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가)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 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나)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가)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 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가)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다)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라)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부 대 공] (1) 차선도색 1. 일반사항 1) 노면표시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노면표시용 도료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자재 1) 노면표시 재료 가) 도료 종류 ①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②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③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④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나) 유리알 ①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①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 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③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재료의 승인 ①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색상 ①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노면표시용 도료 재료 - 종류 가)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 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 품질관리 가) 도료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 주도 (K.U.) | 80∼130 | 80∼120 | 80∼130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열안전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45 °, 0 ° 확산반사율 | 흰색 | 80 이상 | 은폐율 (%) | 흰색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노란색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파란색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블리딩성 (bleeding) |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내마모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촉진 내후성 | 흰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노란색, 파란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안료분 (도료 중 % ) | 40 ∼ 60 | - | 50 이상 | 불휘발분(도료 중 %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내 세 척 성 | - | 800회 이상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납 (비휘발분 중 % ) | 0.06 이하 |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 0.01 이하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 450 g/L 이하 | 200 g/L 이하 | 450 g/L 이하 |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m 2 ⋅lx 이상] (흰색 기준)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성능 | 흰색 | R0 | 규정 없음 | R2 | R L ≥100 | R3 | R L ≥150 | R4 | R L ≥200 | R5 | R L ≥300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R1 | R L ≥80 | R3 | R L ≥150 | R4 | R L ≥200 |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표 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연화점 (℃) | SP0 | - | SP1 | ≥ 65 | SP2 | ≥ 80 | SP3 | ≥ 95 | SP4 | ≥ 110 | 연화점 변화 (⊿SP) | ± 10 ℃ 이내 | 압입시간 | IN0 | 규정 없음 | IN1 | 5초∼45초 | IN2 | 46초∼5분 | IN3 | 2분∼5분 | IN4 | 6분∼20분 | IN5 | ≥ 20분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 쇠공 | 검사 통과 시료수 | CI0 | 규정 없음 | - | 규정 없음 | CI1 | 0 | (66.8 ± 0.2) g | 6 | CI2 | -10±3 | (66.8 ± 0.2) g | 6 | CI3 | -10±3 | (110 ± 0.2) g | 6 | 불점착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색도 | UV 노화전 | 0.80 이상 (흰색) | 0.40 이상 (노란색) | UV 노화후(200시간) (⊿β) | 0.05 이하 (흰색) | 0.05 이하 (노란색) |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 UV 노화전 (β) | 0.75 이상 (흰색) | 0.40 이상 (노란색) | UV 노화후(200시간) (⊿β) | 0.05 이하 (흰색) | 0.05 이하 (노란색)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 | 99 이상 | 납(비휘발분 중 % ) | 0.06 이하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 0.01 이하 |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 2 ⋅lx 이상] (흰색 기준)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성능 | 흰색 | R0 | 규정 없음 | R2 | R L ≥100 | R3 | R L ≥150 | R4 | R L ≥200 | R5 | R L ≥300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R1 | R L ≥80 | R3 | R L ≥150 | R4 | R L ≥200 | 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 흰색 | 노란색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 재귀 반사성능 | RL [ mcd/(m 2 ⋅lx) ] | 흰색 | 노란색 |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 500 (250) | 300 (250) | 재귀 반사성능 II | 250 | 175 | 미끄럼저항 | 분류 | BPN 값 | Type I | BPN ≥ 45 | Type II | BPN ≥ 55 | 색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치수 |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 접착강도 | 시험 온도 | 접착강도(N) | 10 ℃ | 4.88 이상 | 24 ℃ | 4.88 이상 | 46 ℃ | 4.88 이상 |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 2 ⋅lx) 이상]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m 2 ⋅lx)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R2 | R L ≥ 100 | R3 | R L ≥ 150 | R4 | R L ≥ 200 | R5 | R L ≥ 300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R1 | R L ≥ 80 | R3 | R L ≥ 150 | R4 | R L ≥ 200 |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 -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가)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 포장 및 표시 가)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L, 8L, 80L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kg, 20kg, 25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 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시공 1) 시공기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 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 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 다. 자)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 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1 노면표시의 반 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 (mcd/m 2 ⋅lx) | 비고 | 백색 | 황색 | 청색 | 88.76 ° (1.24 °) | 1.05 ° (2.29 °)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우천(습윤)일 때 | 100 | 70 | 40 | 권장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 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 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 제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 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첨부파일

3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