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소폐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식품위생업소4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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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제 2026-200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
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4.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 [붙임]
5. 공고기간 : 2026. 10. 16. ~ 11. 6. (21일간)
6. 청문일시 : 2026. 12. 3. 14:20 ~ 14:50
7. 유의사항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하
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044-300-5743)
2026. 10. 16.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법인명 처분내용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32, 마크원애비뉴
일반음식점 소담은 김*수
2층 B202A호
세졷특별자치시 노을3로 25, 세종프라자
일반음식점 화끈이불닭 장*순
1층 109호 영업소폐쇄
(6개월 이상
무단휴업)
앤서니
즉석판매제조 라라언니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0, 보람빌딩
협동조합
가공업 과자점 3층 301호
(박*선)
주식회사
집단급식소 주식회사 에스제이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외천로 11, 1층
식품판매업 SJ미트 미트
(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