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83호
등록일
2026-10-16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종원 / 031-5189-2377
주민의견제출서식.hwpx
안녕3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20263383호).hwpx
안녕3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내용.pdf
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3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내용.pdf
PDF 첨부 본문
화 성 안 녕 3 지 구 도 시 관 리 계 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전략 환경영 향평가 항목등 의 결정 내용)
2026. 10.
플레우스 주식회사
목 차
CO NTENTS
제1장 사업의 개요 ····················································································································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1.2 계획의 개요 ······················································································································ 3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3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25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 31
3.1 지역개황 ·························································································································· 33
3.2 환경현황 ·························································································································· 35
3.3 환경기준 ·························································································································· 45
3.4 입지분석결과 ·················································································································· 50
3.5 기상 및 주변현황 ·········································································································· 51
제4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65
4.1 대안의 설정 ···················································································································· 67
4.2 대안별 비교 검토 ·········································································································· 68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71
5.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73
5.2 평가항목의 설정 ············································································································ 74
5.3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 설정 ······················································································ 76
제6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 77
6.1 의견수렴 경위 ················································································································ 79
6.2 의견수렴 계획 ················································································································ 79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항목 등의 결정내용 ·············································· 80
사업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계획의 개요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장 사업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 안녕동 98-9번지 일원은 현재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
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
어 있다.
본 사업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본 계획수립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합리적인 도시기능 회복 및 개발에 대
한 일관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연계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계획의 개요
1.2.1 계획의 추진경위
① 2018. 04. 1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② 2021. 03. 03. : 사전협상대상 선정 통보
③ 2021. 12. 14. : 사전협상 완료
④ 2022. 02. 28. :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제출
⑤ 2022. 07. 01. : 관계기관(부서) 협의
⑥ 2023. 09. 22. :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 제출
⑦ 2025. 01. 21. : 농지전용협의 회신 (농림부)
1.2.2 계획의 추진계획
① 2026. 08. .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② 2026. 11. .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공고·공람
③ 2027. 02.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3
제1장 사업의 개요
1.2.3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시근거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표 1.2.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
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평가준비서)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평가준비
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표 1.2.3-2>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평가준비서)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
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장 사업의 개요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도시관리계획 구상·입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계획시행기관】
▪위원은 대상지역의 민간 전문가,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등 10인 내외로 구성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공개방법
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간
평가서 초안 작성 ① 개별법령에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실시
② 개별법령에 절차가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15조
▪초안제출
- 협의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등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개최
평가서 초안 제출 및 - 공고 : 중앙 및 지방일간지 1회 이상 공고
주민의견 수렴 - 공람 : 20~40일 이내 공람(공휴일 제외)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정보 시스템 : 14일 이상
평가서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22조
검토 및 협의 ▪평가서제출
- 협의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25조
협의의견 통보
▪3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공개방법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29조
▪사업규모가 30%이상 변경시 재협의
계획변경시 재협의 등 ▪5~30%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한 변경협의
5
제1장 사업의 개요
1.2.4 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 화성 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98-9번지 일원
다. 면 적 : 121,174㎡ [아파트 15개동(지하1층~지상29층)]
라. 세 대 수 : 1,643세대
마.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119,245㎡-98.4%), 자연녹지지역(1,929㎡-1.6%)
바. 사업시행자 : 플레우스 주식회사
사.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년
아. 사업승인기관 : 화성시
자. 사 업 비 : 876,712,802천원
차.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그림 1.2.4-1> 사업지구 주변 현황도
6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4-2> 사업지구 위치도(위성사진)
7
제1장 사업의 개요
1.2.5 토지이용계획
가.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는 도로망체계를 감안하여 대규모의 1개의 블록으로 계획하되, 인접한 개발지
역을 고려한 배치로 상호조화 도모
일조, 통풍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고려한 블록 배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양호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아파트 배치 고려
나. 도시기반시설용지
공원은 계획인구, 생활권 규모 및 인접 시설배치 특성을 고려한 배치로 (문화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창출 및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지구 우측의 대로1-4호선의 소음 및 매연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계획
<표 1.2.5-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21,174 100.0
공동주택용지 90,784 74.9
공동주택 90,784 74.9 아파트
도시기반시설용지 30,390 25.1
도 로 779 0.7
문화공원1개소
공 원 26,081 21.5
근린공원1개소
녹 지 3,530 2.9 완충녹지 1개소
8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5-1> 토지이용계획도
9
제1장 사업의 개요
1.2.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1,174 - 121,174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95,093 95,093
자연녹지지역 1,929 증)24,152 26,081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19,245 감)119,245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용적률
표시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
번호 기 정 변 경
•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안녕동 제2종 200% 체계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 자연녹지지역 1,929
101-9일원 일반주거지역 이하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제2종 200% 체계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93,164
일반주거지역 이하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
안녕동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 생산녹지지역
98-9일원
• 공원, 녹지조성을 위해 생산녹지
100%
자연녹지지역 26,081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이하
변경
10
제1장 사업의 개요
① 기정
② 변경
<그림 1.2.6-1> 용도지역 결정도
11
제1장 사업의 개요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녕3지구 화성시 안녕동
신설 - - 증)121,174 121,174
지구단위계획구역 98-9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도시의 경관·미관
의 개선을 고려한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을
안녕3지구 화성시 안녕동
신설 121,174 위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관리수단인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구역 98-9번지 일원
계획의 도입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
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함
<그림 1.2.6-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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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사용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고
주간선 기안동 안녕동
기정 대로 1 4 35~65 4,510 일반도로 제1991-319호
도로 69-3 71-877
(1991.8.14.)
35~65 주간선 4,510 기안동 안녕동
변경 대로 1 4 일반도로 -
(3.0m) 도로 (152) 69-3 71-877
보조 경고
24.5~ 태안
기정 대로 3 5 간선 754 대로1-1 안녕동 일반도로 제2005-432호
27.5 3지구
도로 (2005.1.10.)
24.5~ 보조
754
변경 대로 3 5 27.5 간선 대로1-1 안녕동 일반도로 -
(110)
(3.0m) 도로
※ ( )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도로의 일부 확폭 및 감속 차로 면적에 관한 변경사항 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가감속차선 설치 • 공동주택 주출입구의 월활한 차량 진출입
대로1-4호선 대로1-4호선
- 폭원 3m 을 위하여 가감속차선 설치
• 가감속차선 설치 • 공동주택 부출입구의 월활한 차량 진출입
대로3-5호선 대로3-5호선
- 폭원 3m 을 위하여 가감속차선 설치
13
제1장 사업의 개요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26,381 26,381
화성시 안녕동
신설 1 - 문화공원 - 증)13,841 13,841 - -
98-1번지 일원
화성시 안녕동
신설 1 - 근린공원 - 증)12,240 12,240 -
98-32번지 일원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공원 신설 • 계획구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정서생활의 향상에
1 문화공원
- 면적 : 13,841㎡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신설
• 근린공원 신설 • 계획구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1 근린공원
- 면적 : 12,240㎡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신설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화성시 안녕동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 증)3,530 3,530 - -
97-1번지 일원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신설 • 대로 1-4호선으로부터 소음 등 방지를 위해
1 완충녹지
- 면적 : 3,530㎡ 완충녹지 신설
14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6-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15
제1장 사업의 개요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획 지
비 고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 - 90,784 - 90,784 -
A1 A1 90,784 화성시 안녕동 99-14일원 90,784 공동개발지정
<그림 1.2.6-4>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16
제1장 사업의 개요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 단지 내 통풍, 조망 등을 고려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오
픈스페이스의 확보를 감안하여 건축물 배치
•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과 각 건축물 주동의 출입구와의 연
계 고려
•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국토부
A1 A1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
배 치
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 경사지 계단설치 시 휠체어 이동로, 지지대 설치 권장
- 장애인, 노인, 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
- 공공시설의 연결구조물 설치 시 둔턱 없는 낮춤시공 권장
- 공공시설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등 안전CCTV 설치 권장
-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가로등, 바닥조명등, 안전 사이렌 설치 권장
•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주동
이나, 일부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 건축물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색 채 • 건축물 주동의 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윤관색, 강조색으로 분류하며 화
성시 기본경관계획의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준수토록 함
건축선 • 대지경계 : 6m
17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6-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18
제1장 사업의 개요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배분, 도로별 서비스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
획 수립
간선도로변으로부터의 잦은 접속을 제한하여 교통량 발생을 억제하고 도로의 소통능력을
증대 도모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의 분리 및 체계적인 동선 네트워크 계획
나) 차량동선계획
• 지구 내·외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는 교통정비의 원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확폭 및 신설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차량감속을 유도할
진 입 로
수 있는 이미지 험프나 감속턱을 설치
• 단지내부의 경우 차량동선을 최소화하고 보행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도록 8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최대한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원활화 도모
차량출입 • 각 가구 및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 차량출입허용구간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에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단지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단지간/단지내 동선 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 형태로 처리
• 생활편익시설이 단지내에 위치한 경우 반드시 단지내 도로와 접하도록 계획
다) 보행동선계획
• 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보행 동선체계를 구축
- 주요자연환경요소, 공원·녹지 및 단지 내 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체계 구축
보행동선체계 • 안전한 보행환경의 확보가 필요한 공원등과 같이 보행통행의 목적지 또는 발생
지와 주거지사이에는 보행연결체계를 유지
- 보행 동선의 주발생원을 구역 내·외에 위치한 공원 이용동선과 단지 내 녹지
공간 이용자의 동선으로 구분
• 근린공원 및 소공원과 연계한 공동주택지간의 보행체계 연결기능을 도모하고
공공보행통로
완충녹지에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
19
제1장 사업의 개요
라) 주차장 계획
현행법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주차시설기
준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의 설치를 최대한 유도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데크형 포함)에 배치하여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때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차도너비는 2차선 이상이어야 하며, 입구와 출구가 분리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하거나 지하주차장을 법정규모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마)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최대한 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
차량 정하여 교통 원활화 도모
진출입 • 각 가구 및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불허용 구간
을 준수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A1 주차장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
보행자 및 생활편익시설로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동선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최대한 이격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
차량
- B1 정하여 교통 원활화 도모
진출입
•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불허용 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20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6-6>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21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6-7> 위치도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환경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주요 검토내용
평 가 항 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계획의 상위계획 및
사업지구 및 화성시 • 상위계획/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적정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안의 설정/비교·분석의 적정성 검토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 공사시
동·식물상
서식지보전 (반경 0.3㎞이내)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분석 • 운영시
지형 및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생태축의 보전 • 절·성토에 의한 영향예측 및 도면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미치는 영향 • 가시권분석 및 경관영향분석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수환경의 • 공사시
수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하류수계 수질현황 측정/분석
보전 • 운영시
•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분석
생활환경의 안정성
입지의 환경기준 기상 화성시(수원기상대)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 분석 • 공사시
타당성 부합성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 주변 대기질현황 측정/분석
대기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확산모델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 • 공사시
(온실가스) (반경 1.0㎞이내) 향예측/분석 • 운영시
• 에너지 사용계획 등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 예측/분석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소음·진동 • 주변 소음·진동현황 측정/분석
(반경 0.3㎞이내) • 운영시
• 공사/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토양 사업지구 • 공사시
• 주변 토양현황 측정/분석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일조장해 사업지구 • 운영시
• 사업지구의 일조장해 영향검토
•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및 연계처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업지구 및 화성시 -
등 적정여부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 문헌/현지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 공사시
사업지구 및 화성시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 각종 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대책 • 운영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공사시
토지이용 사업지구 및 화성시 • 토지이용계획의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
• 운영시
• 문헌조사 및 사업계획에 의한 인구· • 공사시
인구·주거 사업지구 및 화성시
주거환경 영향예측 및 분석 • 운영시
25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300m 1000m 이내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대기질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경관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항목
• 토양
• 수질
• 소음·진동
<그림 2.1-1>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보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항목에 대
한 평가기준 및 방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분석이
용이하도록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였다.
<표 2.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비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법정보호종 영향 최소화 및 주요 서식지 보전 •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동·식물상
서식지보전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 생물 최소화 및 제거 서식지 영향 최소화
•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유산 및 특이지형은 원형보전
지형 및
지형·지질 • 지형변화 최소화(절·성토량 최소화 고려한 계획 수립) • 지형·생태축 영향 최소화
생태축의 보전
• 백두대간·정맥·주요 산줄기 등 훼손 및 단절 방지
주변 자연경관에
경 관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 등 수립 • 경관 영향 최소화
미치는 영향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수환경의
수 질 (하천, 호소 등) • 환경기준 준수
보전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환경기준(지하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기상 - -
부합성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 환경기준 준수
(온실가스) (대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소음·진동)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기준 • 환경기준 준수
(소음·진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7] • 환경기준 준수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등을
일조장해 • 주변 일조영향 최소화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높이 계획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의거
• 폐기물 발생 최소화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적법처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최
토지이용
배치계획 수립 적의 계획 수립
인구·주거 - -
27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가. 정량적 환경보전목표 설정
1) 대기질
대기질 환경보전목표 농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24
시간 평균 PM-10 100㎍/㎥, PM-2.5 35㎍/㎥, SO2 50ppb, NO2 60ppb으로 설정하였다.
<표 2.2-2> 대기질 환경보전목표
구분 24시간 기준 비고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35㎍/㎥
국가 대기환경기준 적용
아황산가스(SO2) 50ppb
이산화질소(NO2) 60ppb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
로 소음은 주거시설 65㏈(A), 교육시설 55㏈(A), 진동은 65㏈(V) 이하로 설정하였다.
<표 2.2-3>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공사시)
구분 주거시설 교육시설 비고
소음 65㏈(A) 55㏈(A)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교사 내 소음기준 적용
진동 65㏈(V) 생활진동 규제기준 적용
자료 :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본 사업지구는 도로변지역 “가”지역에 해당하므로 운영시 소음 환경보전목표는 5층 이하
주간 65㏈(A), 야간 55㏈(A)으로 설정하였으며, 6층 이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9조에 따라 실내소음 45㏈(A) 이하로 설정하였다.
<표 2.2-4>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운영시)
구분 주간 야간 비고
5층 이하 65㏈(A) 55㏈(A) 실외소음도 적용
소음
6층 이상 실내소음 45㏈(A) 실내소음도 적용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8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양
토양 환경보전목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7]을 참고하여 설정하
였다.
<표 2.2-5>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2 30 180 12 30 180
구리 450 1,500 6,000 450 1,500 6,000
비소 75 150 600 75 150 600
수은 12 30 60 12 30 60
납 600 1,200 2,100 600 1,200 2,100
6가크롬 15 45 120 15 45 120
아연 900 1,800 5,000 900 1,800 5,000
니켈 300 600 1,500 300 600 1,500
불소 2,400 3,900 6,000 2,400 3,900 6,000
유기인화합물 - -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3 12 36
시안 5 5 300 5 5 300
페놀 10 10 50 10 10 50
벤젠 3 3 9 3 3 9
톨루엔 60 60 180 60 60 180
에틸벤젠 150 150 1,020 150 150 1,020
크실렌 45 45 13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12 12 75
벤조(a)피렌 2 6 21 2 6 21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500 1,000 3,000
비고 :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
ㆍ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
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
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7]
29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
3.1 지역개황
3.2 환경현황
3.3 환경기준
3.4 입지분석결과
3.5 기상 및 주변현황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1 지역개황
3.1.1 일반현황
가. 위치 및 특성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는 한반도 중서부에 속하는 경기도의 서남 해안을 끼고 위치해
있으며 육지로는 7개 시를 접하고 바다로는 서해의 평택항으로 충청남도와 경계되며 서쪽의 옹진
군과 접하여 선감도, 대부도를 마주하고 있다.
육지의 경계는 동으로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과 접하고 남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의 진위
면, 서탄면, 청북읍, 포승읍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의 수암동
및 용인시 기흥구가 각기 접하고 있다.
화성시의 지세는 크게 강원도 북부에서 남남서로 달리는 광주산맥과 그 남쪽 차령산맥 사
이의 서쪽 종부위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 비교적 산세가 깊은 산지를 형성하고 중앙은 저
산성 구릉지대를 서쪽으로는 저평한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서해로 빠져들고 있어 화성시는
전체적으로 경기 서부 해안지대의 저평한 평야지대에 포함되고 있는데 남양반도와 조암반
도가 서해안을 향해 돌출된 반면 황구지천, 발안천이 평택항으로 깊숙히 관입하여 이곳 평
야지대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다.
<표 3.1.1-1> 화성시의 지리적 위치
경도와 위도의 극점
시청 소재지 단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동 단 신동 상봉고개 동경 127°09’
동서간 : 57.1㎞
우정읍 국화리
경기도 화성시 서 단 동경 126°31’
덜거머리섬
만세구 시청로 159
우정읍 매향리 방도
(남양리 2000) 남 단 북위 37°00’
앞바다
남북간 : 35.3㎞
북 단 매송면 송라리 웃사촌 북위 37°17’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3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나. 행정구역
화성시의 전체면적은 700.63㎢이며,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는 4읍, 9면 15동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2> 화성시의 행정구역
면적 구성비 리주)
구분 읍 면 동 반
(㎢) (%) 행정
화성시 700.77 100.00 4 9 16 579 5,703
주) 법정리 제외됨.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1.2 토지이용 현황
가. 화성시 토지이용 현황
1) 화성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면적 700.77㎢ 중 임야
213.57㎢(30.48%), 답 138.52㎢(19.77%), 전 72.46㎢(10.34%)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1> 화성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도로 하천 기타
면 적 700.77 72.46 138.52 213.57 55.93 56.29 47.64 10.44 105.92
화성시
구성비 100.00 10.34 19.77 30.48 7.98 8.03 6.80 1.49 15.11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2) 화성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화성시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 785.41㎢ 중 도시지역 321.25㎢, 비도시지역
464.16㎢로 조사되었다.
<표 3.1.2-2> 화성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도시지역
비도시지
구분 합계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미지정 역
면적 785.41 321.25 53.19 6.04 15.35 243.86 2.81 464.16
화성시
구성비 100.00 40.90 6.77 0.77 1.95 31.05 0.36 59.10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4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2 환경현황
3.2.1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의거하여 전국 33개 지역, 287.383㎢가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구 분 환경부 지정 시·도지사 지정 합 계
개소 9 24 33
생태·경관
보전지역
면적(㎢) 249.196 38.187 287.383
자료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2024년 12월 기준, 환경부
3.2.2 상수원보호구역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3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조사결과, 본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구역은 화성시 송산동 산4-94외 2
필지로 북서측 약 1.6km 이격되어 있어 본 사업의 영향권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1>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 이격거리
시도명 시군구명 명칭(소재지) 지정면적(㎢)
연도 (km)
화성시 송산동 산4-94외 2필지 0.154 2006 1.6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99 0.017 1980 13.6
자료 :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2017,12, 환경부
35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2.4 주변지역 현황
가.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1) 취·정수장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에는 취수장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광역)성남, (광역)수지,
(광역)화성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 화성시 정수장 현황
시설용량 정수처리적 연간총처리수량
구 분 위 치 급수지역
(톤/일) 용방식 (㎥/년)
급속여과+ 병점1동, 병점2동,
(광역)성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780,000 185,744,560
활성탄여과 진안동
급속여과+
(광역)수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916,000 269,589,200 동탄 등 18개소
활성탄여과
(광역)화성 경기 화성시 176,000 활성탄여과 52,388,878 남양, 마도
자료: 2023 상수도통계, 2024, 환경부
2) 문화유산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에는 문화유산이 총 60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문화
유산은 17점, 지방지정문화유산은 34점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유산자료 8점, 등록문화유산 1
점이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2> 화성시 문화유산 현황(단위 : 점)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유 등록
구분 합계
천연 국가민속 유형 무형 시도 민속 산자료 문화유산
국보 보물 사적
기념물 문화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
화성시 60 1 6 4 4 2 25 1 7 1 8 1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 내에는 해당구역이 없으나 화성시에는 천
연기념물이 총 4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표 3.2.4-3> 화성시 천연기념물 현황
구 분 명 칭 수량/면적 소재지 지정일
화성 고정리 공령알
화성시 육지부 61,638㎡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2000.03.21
화석단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성시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1주/1,807㎡ 2006.04.04
149-2번지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화성시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1주/78.5㎡ 2009.09.16
융릉재실 내 (안녕동)
화성시 공룡로 659 (송산면,
화성시 화성 뿔공룡 골격화석 1개 2022.10.07
공룡알화석산지방문자센터)
자료 : 문화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nfo.cha.go.kr/), 2024
4) 교육시설
화성시에는 총 392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유치원 177개소, 초등학교 105개소, 중학
교 49개소, 일반고등학교 29개소, 특성화고등학교 4개소, 전문대학 2개소, 대학 4개소,
대학원 19개소, 기타학교 3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4> 화성시 교육시설 현황
구분 학교수(개소) 학급(과)수 학생수(명)
유 치 원 177 976 14,812
초등학교 105 3,002 65,976
중학교 49 1,229 35,969
일반고등학교 29 848 26,736
특성화고등학교 4 56 1,373
화성시
전문대학 2 185 8,033
대학 4 222 17,398
대학원 19 72 1,126
기타학교 3 56 319
합 계 392 6,646 171,742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7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5) 의료기관
화성시에는 총 89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원 504개소, 한방병(의)원 139개소, 치과
병(의)원 209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5> 화성시 의료기관 현황(단위 : 개소)
종합 요양 일반 특수 치과 한방 부속 보건 보건
구분 합계주) 의원 보건소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의)원 병(의)원 의원 지소 진료소
화성시 889 4 4 7 14 438 248 171 3 3 12 11
주) 보건의료원이하(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군인병원 제외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6) 공원
화성시에 위치하는 공원은 총 4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6> 화성시 공원 현황(단위 : 개소)
도시자연 국가도시 어린이 근린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 도시농업 방재
구분 총계 소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화성시 418 - - 62 167 134 5 24 8 1 17 - -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나.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화성시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조사결과, 총 11,67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오염원 2,683개소, 수질오염원 2,380개소, 소음·진동
배출원 6,6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단위 : 개소)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구분 총계
진동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화성시 11,673 2,683 - - 18 794 1,871 2,380 - - 2 27 2,351 6,610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8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2) 도로
화성시의 도로현황은 총 연장 950,807m(포장율 84.8%)이며, 고속국도 114,590m(포장율
100%), 일반국도 125,905m(포장율 98.8%), 지방도 307,112m(포장율 79.6%), 시군도
403,200m(포장율 80.0%)로 조사되었다.
<표 3.2.4-8> 화성시 도로 현황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합 계(m) 950,807 114,590 125,905 307,112 403,200
포 장(m) 805,850 114,590 124,405 244,455 322,400
포 장 율(%) 84.8 100.0 98.8 79.6 80.0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3) 차량등록현황
화성시의 차량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49,39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3.2.4-9> 차량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화성시 549,396 460,738 13,025 73,179 2,454 25,852
주) 이륜자동차 미포함
자료 : 2024 통계연보, 2025, 화성시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처리시설
화성시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4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0> 하수처리시설현황
시설용량 가동 방 류 수 역
시설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일) 개시일 수계 지류 세부단위
방교동 795 동탄2
동탄2 122,000.0 HANT 17.02.27 한강 신리천 안성천
수질복원센터
향남읍 상신리
향남 22,000.0 HDF 06.07.01 한강 발안천 안성천
327-250
새미 송산면 고정리 산1-55 21,000.0 KSMBR 21.10.07 한강 시화호 안성천
정남 정남면 발산리 50 17,000.0 ACS 12.09.06 한강 황구지천 안성천
(계속)
39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시설용량 가동 방 류 수 역
시설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일) 개시일 지류 본류 수계
향남읍 상신리
향남2 17,000.0 HDF 16.11.14 한강 발안천 안성천
327-180
남양읍 남양리
남양 967-20 12,900.0 HDF 07.07.01 한강 남양천 안성천
남양수질복원센터
남양2
남양동 967-17 10,100.0 HDF 19.11.08 한강 남양천 안성천
증설
봉담
DeNiPho,
증설 봉담읍 수영리 25 9,600.0 20.12.11 한강 동화천 안성천
가압부상
2020
매송면 푸른들판로
매송 8,500.0 HDF 20.11.04 한강 동화천 안성천
1800-14
봉담읍 수영리 25
봉담 (삼천병마로1365-49) 8,000.0 HDF 06.07.01 한강 동화천 안성천
봉담하수처리장
조암 우정읍 화산리 194 8,000.0 HDF 06.07.01 한강 어은천 안성천
봉담2
봉담읍 수영리 32-3 5,400.0 HDF 19.11.08 한강 동화천 안성천
증설1
서신면 매화리
서신 1,400.0 ACS 10.04.20 한강 한강 안성천
759-34
서신면 제부리
제부 800.0 ACS 10.01.01 한강 소하천 안성천
280-3
양감면 신왕리
양감 700.0 ACS 18.07.04 한강 관리천 안성천
1826-6
북한강
전곡 서신면 전곡리 1068 400.0 KSMBR 08.10.16 한강 한강
상류
독정 장안면 독정리 1224 280.0 DFⓢ-MBR 19.11.08 한강 남양천 안성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매향2 240.0 KM-SBR 20.11.04 한강 소하천 안성천
152
자안 팔탄면 하저리 307 160.0 AOSB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장안면 장안리
장안 160.0 DFⓢ-MBR 19.11.08 한강 남양천 안성천
995-2
팔탄면 노하리
덕천 150.0 AOSB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1293-3
우정읍 주곡리
선창 142.0 KM-SBR 08.12.13 한강 한강 안성천
783-1
(계속)
40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시설용량 가동 방 류 수 역
시설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일) 개시일 지류 본류 수계
매향 우정읍 매향리 36-4 120.0 BioMat 08.12.13 한강 한강 안성천
장안면 석포리
석포 120.0 COSBR 08.12.13 한강 한강 안성천
371-1
우정읍 운평리
운평 120.0 BioMat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493-3
팔탄면 노하리
노하 100.0 COSBR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1232-3
우정읍 원안리
원안 90.0 BioMat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803-3
마산포 송산면 고포리 164 80.0 IC-SBR 10.02.01 한강 한강 안성천
우정읍 호곡리
호곡 80.0 DFⓢ-MBR 19.11.08 한강 화성천 안성천
301-8
우정읍 주곡리
주곡 60.0 COSBR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591-4
마도면 금당리
청원 55.0 KM-SBR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335-1
홍법 서신면 홍법리 71-5 55.0 KM-SBR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서신면 궁평리 북한강
궁평 50.0 KM-SBR 09.09.01 한강 한강
70-29 상류
남양읍 신남리
신남 50.0 KM-SBR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734-2
이화 우정읍 이화리 1182 50.0 KM-SBR 19.11.08 한강 남양천 안성천
우정읍 한각리
한각 50.0 AOSB 09.04.14 한강 한강 안성천
282-2
북한강
은행나무 우정읍 멱우3리 625 46.0 KM-SBR 10.01.15 한강 한강
상류
북한강
동지 양감면 사창리 561 45.0 IC-SBR 07.06.01 한강 황구지천
상류
키울 팔탄면 기천리 117 45.0 MBR 05.12.01 한강 한강 안성천
양감면 대양2리 북한강
솔미 40.0 KM-SBR 10.01.15 한강 황구지천
1504 상류
북한강
물구리 장안면 장안리 285 35.0 KM-SBR 10.01.15 한강 한강
상류
팔탄면 율암리 북한강
쇠내 20.0 KM-SBR 10.01.15 한강 한강
267-15 상류
자료 : 2024 하수도 통계 2025.11, 기후에너지환경부
41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2) 분뇨처리시설 현황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에는 매립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각시설 1개
소, 기타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1>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024년
시설용량 1일평균
시 설 명 소 재 지 소각방식 운영방식 처리량
(톤/일) 가동시간
(톤/년)
화성그린환경센터 화성시 봉담읍 열분해시설
300 24 연속식 75,767.5
소각시설 하가등안길 100 (가스화포함)
자료 : 2024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표 3.2.4-12> 폐기물 기타시설 현황
2024년
시설용량
시 설 명 소 재 지 처리량 허가(승인)일
(톤/일)
(톤/년)
화성시 자원화시설 팔탄면 터넉골로120번길 61 80 - 2007.04.30
자료 : 2024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라. 대기관련 규제지역
1) 대기관리권역
사업지구가 위치한 화성시는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3> 대기관리권역 현황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수도권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자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3.12.26.> 대기관리권역(제2조관련)
42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화성시는 경유(황함유기준 0.1%이하)와 중유(황함유기준 0.3%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4>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현황
구 분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경 유
(황함유기준 - 전 국
0.1%이하)
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
광역시 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
경 기 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
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중 유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충 북
(황함유기준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 제천시
0.3%이하) 충 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전 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경 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경 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광역시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충 북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중 유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전 남
(황함유기준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0.5%이하)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경 북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경 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3.12.26.>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43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화성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5>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현황
지역구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전 국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자료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마. 수질관련 규제지역
1)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화성시 안녕동은 “나”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16>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화성시 - - 전역
자료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44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3 환경기준
3.3.1 대기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가 대기환경기준은 <표 3.3.1-1>과 같다.
<표 3.3.1-1> 국가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측정방법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아황산가스 자외선형광법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SO2)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CO)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NO2) (Chemiluminescent Method)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연간평균치 50㎍/㎥ 이하 베타선흡수법
(PM-10)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연간평균치 1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PM-2.5) 24시간평균치 35㎍/㎥ 이하
오존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O3)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U.V. Photometric Method)
납 원자흡광광도법
연간평균치 0.5㎍/㎥ 이하
(Pb)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Gas Chromatography)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45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3.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은 <표 3.3.2-1>과 같다
<표 3.3.2-1>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 (㎎/L) 항 목 기준값 (㎎/L)
카 드 뮴 (Cd) 0.005 이하 1,2-디크로로에탄 0.03 이하
비 소 (As) 0.0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시 안 (CN) 검출되어서는 안됨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수 은 (Hg) 검출되어서는 안됨 벤젠 0.01 이하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됨 클로로포름 0.08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트비페닐 (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납 (Pb) 0.05 이하 안티몬 0.02 이하
6가크롬 (Cr6+) 0.05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ABS) 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기 준
상태 생물학적 화학적 총유기 대장균군수
수소이온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인
등 급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 탄소량 (군수/100mL)
농 도 (SS) (DO) (T-P)
(캐릭터) (BOD) (COD) (TOC) 총 분원성
(pH) (㎎/L) (㎎/L) (㎎/L)
(㎎/L) (㎎/L) (㎎/L) 대장균군 대장균군
매우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좋음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쓰레기 등이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떠있지 않을 2.0 이상 0.5 이하 - -
것
매우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나쁨
비고)
1.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
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
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46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3.3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표 3.3.3-1~2>와 같다.
<표 3.3.3-1> 소음환경기준(단위 : Leq dB(A))
기 준
지 역 구 분 적용대상지역
낮(06:00~22:00) 밤(22:00~06:00)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일 반 지 역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가" 및 "나" 지역 65 55
도 로 변 지 역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
다.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47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표 3.3.3-2>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아침, 저녁
시간대별 주간 야간
대상 지역 (05:00∼07:00,
소음원 (07:00∼18:00) (22:00∼05:00)
18:00∼22:00)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확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성 옥내에서 옥외로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소음이 나오는 경우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사업장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확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성 옥내에서 옥외로
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소음이 나오는 경우
나. 그 밖의 지역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
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자료)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48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3.4 진동
생활진동 규제기준은 <표 3.3.4-1>과 같다.
<표 3.3.4-1>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 : dB(V))
주 간 심 야
적 용 대 상 지 역
(06:00~22:00)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65 이하 60 이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그 밖 의 지 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
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자료)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49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4 입지분석 결과
사업지구에 대한 입지 현황 및 환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환경관련 입지제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1> 환경관련 입지분석 결과
환경 관련 입지분석 내용 검 토 사 항 관련성 여부
자연공원법 제4조, 제7조 ◦ 국립·도립·군립공원지역 통과여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백두대간 통과여부 ×
제1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생태자연도 1등급 분포현황 ×
습지보전법 제8조 ◦ 습지보호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구역 ×
제27조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통과여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지정문화재 저촉여부 ×
법률 제27조
제4조 ◦ 수변구역 해당여부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해당여부 o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 대기관리권역 o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0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5 기상 및 주변현황
3.5.1 기상개황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한 수원기상대의 최근 10년간(2016~2025년)의 기상요소별 관
측자료를 조사·분석 하였다.
<표 3.5.1-1> 수원기상대 위치
위 치 H Hb ht ha hr
관 측 소
행 정 구 역 위 도 경 도 (m) (m) (m) (m) (m)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 원 37˚ 15´ 126˚ 58´ 39.8 40.8 1.6 18.7 1.1
권선로 276 수원기상대
주) H : 관측장소 해발고도 (Height of observation field above mean sea level)
Hb : 기압계 해발고도 (Height of barometer above mean sea level)
ht : 기온계 지상높이 (Height of thermometer above the ground)
ha : 풍속계 지상높이 (Height of anemometer above the ground)
hr : 강우계 지상높이 (Height of raingauge above the ground)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수원기상대의 연간 기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은 13.18℃, 연평균 강수량은
1,319.75㎜, 평균습도 69.57%, 일조시간(hr) 2,441.84hr, 평균풍속은 1.87m/s로 조사되
었다.
<표 3.5.1-2> 기상개황(연도별)
구분 기 온(℃) 강수량 평균습도 일 조 풍 속
년도 평 균 극최고 극최저 (㎜/년) (%) 시간(hr) (m/s)
2016 13.56 36.50 -16.20 1023.40 67.68 2348.30 1.79
2017 12.56 36.90 -13.60 1328.10 67.44 2598.10 1.82
2018 12.71 39.30 -16.80 1293.40 67.39 2605.50 1.84
2019 13.21 36.50 -10.80 915.80 69.43 2466.00 1.78
2020 12.91 34.90 -12.60 1635.50 75.71 2444.20 1.95
2021 13.39 36.30 -18.60 1084.40 72.01 2434.80 1.92
2022 12.76 35.20 -14.60 1864.00 68.32 2564.20 1.92
2023 13.34 34.90 -16.70 1409.40 69.41 2345.30 1.88
2024 14.10 35.70 -13.10 1378.20 70.03 2337.40 1.89
2025 13.30 36.70 -12.50 1265.30 68.29 2274.60 1.97
평균 13.18 36.29 -14.55 1,319.75 69.57 2,441.84 1.87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51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2) 기상요소별 현황
가) 기온
수원기상대의 평균기온은 13.18℃로 조사되었으며, 1월이 –1.54℃로 가장 낮고, 8월이
26.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극최고 기온은 8월에 35.67℃를 나타냈고,
월별 극최저 기온은 1월에 –13.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3> 계절 및 월별 기온분포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평균
3 4 5 6 7 8 9 10 11 12 1 2
7.13
12.93 17.83 22.71 26.39 26.91 22.42 15.05 7.69 0.05 -1.54 0.61
평 균 13.18
12.63 25.34 15.05 -0.29
21.89 27.51 30.09 33.00 35.16 35.67 31.26 26.78 21.64 12.97 11.14 14.42
극최고 25.13
26.50 34.61 26.56 12.84
-4.74 1.43 6.97 13.30 19.85 18.40 12.72 1.83 -4.98 -12.00 -13.68 -10.18
극최저 2.41
1.22 17.18 3.19 -11.95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그림 3.5.1-1> 월별 평균기온그래프
나) 강수량
수원기상대의 강수량 조사결과 연평균 1,319.75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여름철(6
월~8월)에 721.00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겨울철(12월~2월)에 81.64mm로 가장 적
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4> 월별 강수량(단위 : mm)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연평균
3 4 5 6 7 8 9 10 11 12 1 2
45.96 65.60 99.65 120.13328.03272.84159.96 80.06 65.88 32.30 20.20 29.14
강수량 1,319.75
211.21 721.00 305.90 81.64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52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그림 3.5.1-2> 월별 강수량그래프
다) 평균습도
수원기상대의 평균습도 조사 결과 연평균 69.57%의 평균습도를 나타냈으며, 계절별로는
여름(6월~8월)에 76.76%로 가장 높았으며, 겨울철(12월~2월)에 64.21%로 가장 낮은
평균습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5> 월별 평균습도(단위 : %)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평균
3 4 5 6 7 8 9 10 11 12 1 2
64.05 63.61 67.98 71.83 79.93 78.53 75.19 72.46 68.62 65.49 63.94 63.2
평균습도 69.57
65.21 76.76 72.09 64.21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그림 3.5.1-3> 월별 평균습도그래프
53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라) 풍향, 풍속
수원기상대의 최근 10년(2016~2025년)간 풍향별 발생빈도 분석결과, 서(W)풍이
12.74%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6> 풍향별 발생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간
풍향별
풍속 빈도 풍속 빈도 풍속 빈도 풍속 빈도 풍속 빈도
(m/s) (%) (m/s) (%) (m/s) (%) (m/s) (%) (m/s) (%)
CALM - 12.30 - 8.82 - 14.78 - 13.89 - 12.43
N 1.52 0.93 1.37 1.10 1.45 1.63 1.43 0.89 1.44 1.14
NNE 1.35 0.85 1.34 1.10 1.33 1.73 1.12 0.65 1.30 1.08
NE 1.85 1.62 1.73 1.73 1.66 2.83 1.42 1.07 1.68 1.81
ENE 2.27 2.48 2.04 2.84 1.88 4.27 1.69 2.09 1.97 2.92
E 2.57 4.85 2.48 6.64 2.28 9.40 2.06 4.52 2.35 6.35
ESE 2.21 5.42 2.52 7.50 2.13 8.18 1.56 4.47 2.16 6.40
SE 1.87 5.45 2.05 6.52 1.75 5.55 1.46 4.37 1.81 5.48
SSE 1.76 5.20 1.99 6.50 1.62 4.08 1.44 4.02 1.74 4.96
S 1.64 4.62 1.85 5.44 1.47 3.12 1.31 3.39 1.61 4.15
SSW 1.94 4.55 2.04 6.39 1.70 2.49 1.45 2.79 1.56 4.07
SW 2.20 5.68 2.05 7.57 1.75 2.70 1.62 2.93 1.99 4.73
WSW 2.52 11.11 2.06 12.44 1.92 5.34 1.95 6.80 2.16 8.94
W 2.88 16.84 2.28 12.46 2.20 9.15 2.37 12.46 2.49 12.74
WNW 2.57 11.58 2.02 8.01 2.02 11.48 2.47 17.73 2.31 12.18
NW 2.10 4.86 1.64 3.41 2.05 10.11 2.54 14.45 2.23 8.17
NNW 1.77 1.68 1.53 1.53 1.77 3.17 2.15 3.47 1.86 2.46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54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그림 3.5.1-4> 바람장미도
55
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마) 평균풍속
수원기상대의 평균풍속 조사결과, 연간 평균풍속은 1.87m/s로 조사되었으며, 계절별로는
봄철(3월~5월)에 2.05m/s로 가장 빠르며, 가을철(9월~11월)에 1.69m/s로 가장 느린 풍
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7> 월별 평균 풍속(단위 : m/s)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연 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4 2.1 2.02 1.97 1.93 1.87 1.78 1.61 1.68 1.77 1.75 1.97
풍속 1.87
2.05 1.92 1.69 1.83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그림 3.5.1-5> 월별 평균풍속그래프
뱌) 일조시간
수원기상대의 일조시간 분석 결과 연간 2,441.84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절별로는 봄
철(3월~5월)에 721.24시간으로 가장 긴 일조시간을 보이며, 겨울철(12월~2월)에 가장
짧은 566.43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8> 월별 일조시간(단위 :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년 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일조 224.86 232.9 254.48 229.32 172.46 187.16 182.2 204.58 187.45 180.84 192.94 192.65 2,4441.8
시간 712.24 588.94 574.23 566.43 4
자료 : 기상연보(2016년~2025년), 수원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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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그림 3.5.1-6> 월별 일조시간그래프
사) 현상일수
수원기상대의 현상일수를 조사한 결과 강수 107.2일, 눈 24.2일, 안개 13.2일, 서리 74
일, 결빙 100.3일, 뇌전 16.5일, 맑음 99.9일, 흐림 87.9일로 강수일수가 가장 많으며,
안개일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9> 연도별 현상일수(단위 : 일)
항 목
강수 눈 안개 서리 결빙 뇌전 맑음 흐림
년 도
2016 101 27 13 60 101 10 78 86
2017 108 28 15 99 131 21 122 77
2018 102 20 21 65 114 16 112 81
2019 97 19 14 88 121 16 88 88
2020 116 19 10 91 107 15 96 94
2021 120 25 19 74 101 25 90 91
2022 103 32 11 92 110 18 109 88
2023 102 20 16 85 112 25 104 90
2024 110 26 8 86 106 19 102 95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