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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주민복지과2026-10-16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 ~ 2026. 11. 05.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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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호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보훈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의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행) : 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개정) : 2. 보훈예우수당 : 월 15만원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연락처 : TEL)054-950-6173 FAX)054-950-616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개정이유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보훈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이유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현행) : 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개정) : 2. 보훈예우수당 : 월 15만원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9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추후 예정 다. 예산 관련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가족행복과 검토 의뢰 예정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규칙 제 호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생 략) |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현행과 같음) |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 2. ------------- 15만원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 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13.12.17.><개정 2023.12.31.> ②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액·범위·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7.> | 〈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연 락 처 | 054-950-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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