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5(목)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 확대를 위한 근거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정한 사용허가 보장 및 체육시설 예약 현황 공개(안 제3조, 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 신설(안 제5조제4항)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12조)
❍ 시설 이용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제4항)
❍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안 제15조 제1항, 제2항)
❍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안 제19조제2항)
❍ 위탁 조건 위반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신설(안 제21조 제2항, 제3항)
❍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별표)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까지 의견을 고령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체육팀
- 연락처 : TEL) 054-950-6345 FAX) 054-950-6349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이용하고자”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서 제3항”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하여 신청자별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제6호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 “부대시설”로, “얻어야 한다”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와 철거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그 밖”을 “그밖”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2. 개인 이용료
(단위 : 원)
이용 시설명 | 연간이용료 | 일일이용료 | 비 고 |
고령군민 | 고령군민 외 |
고령군 파크골프장 (대가야, 다산) | 100,000 | 2,000 | 8,000 | |
[비고] 가. 고령군민이라 함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연간이용료는 고령군민에게 적용되며 연중 가입시 월할 계산하여 당해연도 까지만 적용한다. 다. 연간회원증(카드)을 재발급하는 경우 3,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 연중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후, 고령군민이 아닐 경우 직권으로 연간회원을 취소하고 이용료의 반환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반환한다. 마 . 이용료 감면(중복감면 불가) -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군민 중 만75세 이상 전액 감면 - 고령군민 중 만65세 이상 만74세 이하 50% 감면 - 20인 이상의 단체 20% 감면 - 관내 지역 숙박시설(모텔, 펜션, 민박 등) 이용자는 영수증(전일 또는 당일) 제출시 4인까지 사용료 전액 감면 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사 .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아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민 외’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자 . 고령군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 휴장한다. 차 . 파크골프장 사용은 1일 3시간으로 한다. 카 .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하여 신청자별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군수는 제1항 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 ---------------------------------------------------------------------------------. |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 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⑤ -----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 사용료 ---------------------------------------------- |
⑤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 까지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 제3항에서 제5항 ---------------------------.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고령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6. ---------------------------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③ (생 략) |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②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ㆍ② (생 략)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부대시설 ---------------------------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신 설> |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와 철거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생 략) |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4. 그밖 -------------------------------------------------------------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 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