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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건설과2026-10-15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50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산면 삼대리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8. 나. 위 치 : 성산면 삼대리 601-2번지 일원 다. 목 적 : 제조업소 진출입로 확보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 라. 변경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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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혜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28.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신청자 | 당초 | 정 금 옥 | | 변경 | 변경없음 | | 위치 및 면적 | 당초 | 성산면 삼대리 601-2번지 일원 / 20㎡ | | 변경 | 변경없음 / 34㎡ | | 신청내용 | 당초 | PE이중벽관(D300) L=2.0m 콘크리트포장(T=20cm), A=20㎡ | | 변경 | 축조블럭(H=0.5~0.7m) L=3.0m PE이중벽관(D200) L=3.0m 콘크리트포장(T=20cm), A=33㎡ | | 목적 및 기간 | 당초 | 제조업소 진출입로 확보 / 2025.9.2. ~ 2029.12.31. | | 변경 | 변경없음 | |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 4. 의견제출 :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054-950-6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서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의 견 사 항 | 관련 공고번호 | | 고령군 공고 제 - 호 | | 위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공유수면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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