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삼대리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8.
나. 위 치 : 성산면 삼대리 601-2번지 일원
다. 목 적 : 제조업소 진출입로 확보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
라. 변경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안) 1부. 끝.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혜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28.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신청자 | 당초 | 정 금 옥 | |
변경 | 변경없음 | |
위치 및 면적 | 당초 | 성산면 삼대리 601-2번지 일원 / 20㎡ | |
변경 | 변경없음 / 34㎡ | |
신청내용 | 당초 | PE이중벽관(D300) L=2.0m 콘크리트포장(T=20cm), A=20㎡ | |
변경 | 축조블럭(H=0.5~0.7m) L=3.0m PE이중벽관(D200) L=3.0m 콘크리트포장(T=20cm), A=33㎡ | |
목적 및 기간 | 당초 | 제조업소 진출입로 확보 / 2025.9.2. ~ 2029.12.31. | |
변경 | 변경없음 | |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
4. 의견제출 :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054-950-6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서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의 견 사 항 |
관련 공고번호 | |
고령군 공고 제 - 호 |
|
위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공유수면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