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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경제과2026-10-16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5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군 관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 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26-3번지 외1개소 다.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철거 및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 – 1557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행정예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 양 군 수 1.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2개소) 나. 설치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전설치 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5. 설치장소 기존위치 | 이전위치 | 유형 | 속도 | 비 고 |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청양→공주)정산교차로 |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26-3 (보령→청양) | 과속 | 70 | 국도36호선 구간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이전 | 청양군 목면 대평리 515-2 (공주→청양)대평삼거리 |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311-6 (보령→청양) | 신호,과속 | 70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청양군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1. 5.(목)까지 나.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주소 : (우33323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경제과 교통행정팀) 2) 연락처: (사무실) 041-940-2423, (팩스) 041-940-2329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 사항 등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설치 위치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위치도 |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26-3번지 일원 | | 위치도 |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311-6번지 일원(매산교차로) | | 【붙임 2】의견서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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