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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화성면2026-10-1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화성면
공고번호청양군 화성면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화성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자: 2026. 10. 23.(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화성면 민방위 담당자(☏041-940-435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화성면 공고 제2026-1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화성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자: 2026. 10. 23.(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화성면 민방위 담당자(☏041-940-435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6. 화 성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정*기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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