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곡면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원 채용공고 알림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장소 : 운곡면사무소
3. 근무긱간 : 2026. 11. 2. ~ 12. 31.
4. 담당업무 : 농지전수조사(현장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공고문(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원 채용_운곡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운곡면 공고 제2026–5호
농지 전수조사 심층 조사원 채용 공고
운곡면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심층 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운 곡 면 장
1. 채용내용
근무예정지 | 채용 인원 | 근무예정기간 | 담 당 업 무 | 비고 |
운곡면사무소 | 1명 | 2026. 11. 2. ~ 2026. 12. 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 등 -농지대장 현행화 | 예산의 범위 내 조정가능 |
※ 채용 시기에 따라 근무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연 령 :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 65세 미만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양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채용 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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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법」,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의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청양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규정」 등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사항 및 채용기준
가. 전산사용 능숙자 우선(한글, Excel등 사용이 가능한 자)
나. 근무기간(채용시 ~ 2026. 12월) 내 근무가 가능한 자 / 겸업 불가
다. 해당 읍면 거주자 우선
라. 최근 3년이내 산업팀 근무 경력자 우대
마. 차량 소유자 및 운전면허 취득자 우대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1. 2. ~ 2026. 12. 31.
나. 근무시간 : 주 5일제(월~금) / 1일 8시간(9:00~18:00)
- 사업장별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휴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대체휴무
다. 근무장소 : 운곡면사무소
※ 근무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 보 수
인부임(1일) | 주휴수당 | 유급휴가 보상비(1일) | 급량비 | 출장비 | 4대 보험 |
82,560원 | 82,560원 | 82,560원 | 5,000원/일 | 10,600원/일 *변동될 수 있음 | 가 입 |
마. 주요 근무내용
- 농지투기 근절 및 DB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 기타 산업팀 일반사무 보조 등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채용공고 | 2026. 10. 16.(금) ~ 10. 22.(목) / 7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22.(목)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운곡면 청신로 873 운곡면사무소 산업팀 |
서류전형 | 2026. 10. 26.(월)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6. 10. 27.(수) 10: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8.(목) 개별통보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고, 신청자격에 부합할 경우 면접시험 생략함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 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6.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서식1)
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다. 우대사항 관련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지 서식2)
마.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3)
바.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서식4)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별지 서식5)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부서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 담당자(041-940-4141)에게 문의
【별지 서식1】
지 원 신 청 서
성 명 | | 성 별 | 남( ) / 여(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작성 |
전산능력 | 구분 | 상 | 중 | 하 |
Excel | | | |
한글 | | | |
자격증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작성 |
차량 보유 | □ 보유 □ 미보유 |
경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 병역필 □ 미 필 □ ※해당란 체크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
본 인은 운곡면 기간제근로자(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 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운곡면장 귀하 |
| 자 기 소 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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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분야 : | |
□ 성 명 : | |
지 원 동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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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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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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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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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
【별지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운곡면장 귀하
【별지 서식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농지전수조사) | 응시 직급 | 기간제 |
본인은 운곡면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운곡면장 귀하
【별지 서식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청양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등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청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법」,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의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운곡면장 귀하
【별지 서식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청양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