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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재산소득세과2026-10-16

지방세(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소득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8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정○구 정○지 다. 공시송달기간: 2026. 10. 17. ~ 2026. 10. 30. ( 14일간 )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02-2091-281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과세예고 통지서 및 등기우편내역 각 1부.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각 1부. 끝.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납세자 | 성명 (법인명) | 주민 (법 인, 외국인) 등록번호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영업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대리인 | 성명 (법인명) | 주민 (법 인, 외국인) 등록번호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영업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청구 내역 | ①통지기관 | | ②통지받은 연월일 | | ③통지내용 | 세목 | | 그 밖의 내용 | | 세액 | | ④청구세액 | 통지된 세액 | | 청구대상 세액 | | ⑤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 청구인 | | |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성명 (법인명) | | 주소 (영업소) | | 접수자 | | 접수일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청구내역 ①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 |  | 접 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심사 |  | 결정ㆍ결재 |  | 통 보 | 청구인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납세자 | 성명 (법인명) |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영업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통지기관 | 통지받은 연월일 | |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 | 세목 | 과세대상 | 귀속연도 | 과세표준 | 지방세 | 신청세액 | 계 | 산출세액 | 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 을 위임합니다 .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임 받은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임자와의 관 계 | | 주소 |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조기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성명 (법인명) | | 주소 (영업소) | | 접수자 | | 접수일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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