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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농촌기술지원과2026-10-16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재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기술지원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63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청년농업인 R&D기술창업 통합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2. 사 업 량 : 1개소 3. 지원대상 :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 4. 신청기간 : 2026. 10. 16. ~ 11. 3. 5.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농업교육팀(방문접수) 6. 신청방법, 양식 및 사업선정절차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63호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청년농업인 R&D기술창업 통합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6. 청 도 군 수 1. 사업내용 ❍ 사업명 : 2026년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50%,군50%) ❍ 사업량 : 1개소 ❍ 신청자격 -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 시설, 영농 실적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이 가능하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은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모접수 : 2026. 10. 16. ∼ 11. 3.(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농업교육팀(방문접수) ❍ 신청방법 및 양식 : 소정양식 3. 공모절차 ○ 서류접수 : 2026. 10. 16.(금) ~ 11. 3.(화)까지 ○ 서면평가(선정위원회) 후 선정결과 통보 4. 기타 자세한 절차는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담당부서(전화 370-651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 청년 유입 지원 2. 추진방향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이전·공동활용을 전제로 한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지원 ❍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진단·분석 등 종합컨설팅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 업 량 : 1개소 * 지자체자본보조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공동활용을 통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에 전문컨설팅과 창업 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농업 기술 전체 ◈ 특허기술 :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www.nati.or.kr) → 특허정보검색 ◈ 영농활용기술 : 농사로(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최신영농활용기술 | ❍ 사업유형 : 신기술, 가공·상품화, 융복합, 체험·치유·관광 - 신기술: 농업 신기술, 신품종, 스마트·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 가공·상품화: 농산물 및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제조 기반의 제품 개발 및 상품화 - 융복합: 농업과 타 산업(식품·바이오·ICT·환경·문화 등)을 결합한 융복합 창업 - 체험·치유·관광: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치유, 관광 등 서비스 기반 창업 4. 신청자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 시설, 영농 실적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이 가능하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은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 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 당해법인 명 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 약이 있어서는 안됨. (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 임 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5.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 ❍ 공모접수 : 2026. 10. 16. ~ 11. 3.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농업교육팀(방문접수) ❍ 신청양식 : 사업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필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일반현황(서식 1)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3. 보조사업 이력서(서식 3) (해당) 사업신청서의 해당 첨부서류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시 사업추진성과, 경영성과, 소득분석 자료,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문의 : 농촌기술지원과 농업교육팀(370-6516) 󰋏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신청서류(별지 1호 서식)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위윈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외부전문가 3명 이상) - 평가방법: 제출 서류(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 * 참고 1 * 심사배점(예시) : 사업이해도 및 적합성(25%),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25%), 창업 주체 역량 및 경영능력(25%), 사업 지속성 및 파급효과(25%), 청년농업인 참여도(가점 10%)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전문컨설팅 : 사업계획과 연관된 창업 및 제품개발 컨설팅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편성하여 집행 - 사업대상 단체 선정 후 전문 컨설팅을 단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사업계획서 보완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전문 컨설팅 | 창업 | ㅇ 시장·수요 분석을 통한 기술 차별성 검증 ㅇ 재무·회계·원가 구조 분석 등 창업 경영 컨설팅 ㅇ R&D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분석 및 기술 적용 컨설팅 ㅇ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 모델(BM) 고도화 ㅇ 기술이전·공동활용·실증 연계 컨설팅 ㅇ 연구자–창업자 협업 모델 구축 및 운영 자문 | ·사업비의 10% 이내 · 전문가 컨설팅 필수 | 제품 개발 | ㅇ 최소기능제품(MVP) 또는 시제품 제작, 품질 개선 ㅇ 브랜드·상품 로고, 기술 스토리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창업기반조성 :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시설구축, 장비/기계 구입,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창업 기반 조성 | 시설 구축 | ㅇ 기술창업 수행을 위한 전용 또는 공동 활용 창업 공간 조성 ㅇ 생산·가공·실증·보관 등 기능별 공간 구획 및 환경 구축 ㅇ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시험·검증 공간 및 부대 설비 ㅇ 안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 ·총사업비의 90% | 장비 /기계 | ㅇ 기술 구현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기계 도입 ㅇ 사업과 연계된 농업 생산 기계로서 사업 수행에 직접 활용되는 기계 | 운영 시스템 | ㅇ 생산·공정·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ㅇ 재고·물류·유통 관리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 | *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R&D 기술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 영농 생산 확대 또는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제5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도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 기타 관련 법령(농지법, 건축법 등)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 대상단체는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진행 - 기 구입자재 및 중고자재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추진된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후 해당 사업장 내 지원사업 관련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집행 시 부가세 환급분은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동일사업 등에 재투자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까지)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단체명 | | 대표자명 | (남·여) | 생년월일 | (만 세) | 참여인원 | 명 | 대표번호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사업명 | | 적용기술 | | 사업 예정지 | | 사업 유형 | □신기술 □가공·상품화 □ 융복합 □ 체험·치유·관광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단체 또는 법인 대표 : (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본인은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 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 한 각종 정 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1. 단체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단체명) 일반현황 □ 개 요 단체명 | | 단체유형 | | 대표자 | | 설립연도 | | 출자금 | | 구성원 수 | | 연락처 | ( ) /핸드폰 : e-mail : | 주 소 | | □ 설립목적 ○ 2000. 2. 00. 법인 설립 □ 주요연혁 ○ 2000. 2. 00. 법인 설립 ○ □ 조직원 현황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작목 | 영농경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현황 ○ ○ 사업계획서 * 최대 5쪽이내 작성 사업명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 2. 사업개요 ○ 목적 ○ 사업비 ○ 적용 기술 기술명 | 개발기관 | 개발연도 | 비고 | | | | | ○ 규모 ○ 주요내용 3.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4. 사업계획 1) 사업기간 전체 사업기간 | 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 월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2) 시기별 추진계획 추진시기 | 내 용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5.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6. 자산 및 부채 현황 자 산 | 구 분 | 계 | 부동산 | 동산 | 평가액 | | | | 부 채 | 구 분 | 계 | | | 금 액 | | | | 7. 기대성과 ○ ○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사업신청,대상자선정,보조사업추진)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 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5년 |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3호 서식] | 보조사업 이력서 | |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6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인) | ⑤ 신청사업명 | | |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지원 수령 사항 (2021~2025년) | ⑥지원 받은 년도 | ⑦ 지원받은 사업명 | ⑧ 소재지 | ⑨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2026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인) 청도군수 귀하 [참고]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 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 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 조사 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 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 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 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 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 어 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 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 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 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 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 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 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계 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농촌진흥청에 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 가 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 를 하 여 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 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 고서 포 함)를 제 출 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 부 검증 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 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 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 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 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 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 가 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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