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가. 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나. 예고기간: 2026. 10. 16.(금) ~ 11. 6.(금) / 21일간
다. 예고방법: 청도군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6. 11. 6.(금)
※ 우편 접수 시 2026. 11. 6.(금)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접수
바. 문의사항 : 화양읍사무소 주민자치팀(☎054-370-2449)
화양읍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삼신1리 클린하우스).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양읍 공고 제2026-24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양읍 삼신1리 앞 쓰레기 배출장의 안전사고, 범죄 예방 및 보안, 불법투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50114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pixel, 세로 129pixel
화 양 읍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화양읍 삼신1리 입구 쓰레기 배출장의 안전사고, 범죄 예방 및 보안, 불법투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3.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0http\://www.cheongdo.go,kr;1;0;0;http://www.cheongd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do.go.kr)
4.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범죄 예방 등)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범죄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정보제공)
○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6. 설치장소
기존 설치 장소 | ➡ | 설치 예정 장소 |
송북공원 | 삼신1리 입구 클린하우스 |
※ 이동식cctv 설치 장소는 붙임2. 대상지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이동 설치·운영할 수 있음.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도군 화양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 제출처(문의)
- 우 편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9 (우편번호 38334)
화양읍사무소 주민자치팀
- 전 화 : 054-370-2449 / 팩 스 : 054-370-6732
○ 제출서식 : “붙임“의 의견서 참조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화양읍 삼신1리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화양읍 삼신1리 클린하우스 앞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양읍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