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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미래혁신도시과2026-10-15

화재로 인한 말소등록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미래혁신도시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62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5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 및 10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의거 화재로 인해 소실된 차량의 말소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니,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2026.11.12.(목)까지 나. 말소예정 차량 : 경북87바2913 다. 말소등록 예정일 : 2026.11.13.(금)예정

화재로 인한 말소등록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경북87바2913).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62호 화재로 인한 말소등록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5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 및 10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의거 화재로 인해 소실된 차량의 말소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니,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000t7se_0_img_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09pixel 청 도 군 수 1. 공 고 명 : 화재로 인한 말소등록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2. 공고기간 : 2026.10.15. ∼ 11.12.(2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경북87바2913 5. 멸실인정 말소등록 예정일 : 2026.11.13. 이후 7.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5항 제7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권리행사라 함은 위 기간 내에 자동차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및 저당권자 등)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임의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사업소에 말소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함. 8. 문 의 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교통행정팀(054-370-2252)

이해관계인목록_20261014.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해제 | 상태 | 구분 | 촉탁일자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 | 등록일자 | 압류금액 | 등록권리자 주소 저당 | 저당 | 케********사 | 저당 | 2021.09.29 | 52500000 | 경기도 수원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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