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대중교통과2026-10-16

2026년도 아산시 일반택시 증차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7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아산시 일반택시 증차 대상자 모집 사항을 공고합니다. -신청접수: 2026. 11. 04. ~ 2026. 11. 06. -최종 확정공고: 2026. 12. 04.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반택시 증차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아산시 공고 제2026_3571호)일반택시 증차 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71호 아산시 일반택시 증차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아산시 일반택시 증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6. 아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일반택시운송사업 2. 증차대수: 5대 3. 배정의 순위 및 배정대수 일반택시 배정순위는「아산시 택시증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에 의하여 평가하고 배정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자와 공급대수가 같을 경우는 균등배정 한다. 나. 신청자보다 공급대수가 적을 경우는 선순위별로 1대씩 배정한다. 다. 신청자보다 공급대수가 많을 경우는 1대씩 배정 후 나머지 대수는 선순위부터 1대씩 추가 배정한다. 4. 증차신청자의 기본요건(증차 대상자의 신청자격) 아산시에서 부여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 5. 증차의 제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증차를 제한한다. 가. 직영조건을 위반할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기일 내 운송개시를 아니한 때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구분란 제15호에서 정한 빈번한 법령위반으로 감차명령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동법 시행령」별표 3의구분란 제22호 및 제23호에서 정한 빈번한 교통사고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명령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라. 차고지 등이 기준에 미달된 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2026. 11. 04. ∼ 2026. 11. 06. 나. 장 소: 아산시 민원봉사과(대중교통과 경유) ※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는 일일 근무시간내(09:00~18:00)로 하며 마감일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고 추후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서는 아산시 홈페이지(대중교통과) “민원서식”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라며, 아산시 대중교통과에서도 상시 배부함. 7. 구비서류 신청서(대중교통과 배부) …………………………… 1부 8. 일반택시 증차 심사 「아산시 택시증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거 심사합니다. 9. 증차심사 결과 공고 및 이의 신청 가. 예정공고: 2026. 11. 30. 나. 이의신청: 2026. 12. 01. ~ 2026. 12. 03. 다. 확정공고: 2026. 12. 04. 라. 공고방법: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조회 시 기간내 회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나. 증차 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차고 시설을 갖추어야 하여 이행치 않았을 경우 증차를 취소함. 다. 운수종사자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고발 한다. 마. 공고내용 중 특별히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 실이 없이 증차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 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20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합병이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하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산시의 해석에 따른다. ※ 상세한 내용은 「아산시 택시증차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아산시청 대중교통과(☎ 540-2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사기준표 [별표 1] 심 사 기 준 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심사기준 | 비 고 | 총 점 | | | 1. 택시업체 대형화 여부 (100점) | ○ 대형화 추진실적 : 70점 범위내 ․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간 실제적인 증가(대형화) 대수 ․ 평점 = 증가대수 × 10점 ○ 차량의 면허대수 : 30점 범위내 평점 = 공고일 현재 면허대수 × 0.5점 | | 2. 서비스 개선 (50점) | ○ 호출택시 보유 여부 : 20점 평점 = (호출택시 보유 대수÷면허대수)×20 ※ 호출택시라 함은 차량에 무선통신망을 사용하여 호출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호출을 위한 일정한 인력과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하며 단순히 휴대폰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 30점 ․ 영수증발급기 설치실적 : 15점 「평점 = 15점×(설치대수÷면허대수)」 ․ 신용카드결제기 설치실적 : 15점「평점 = 15점×(설치대수÷면허대수)」 ※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겸용기기는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실적에 각각 점수 부여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심사기준 | 비 고 | 3. 교통사고 지 수 (100점) | ○ 교통사고 지수 : 100점(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간) ․ 평점 = 100점×{1-(지수÷2)} ․ 지수 : 사고건수÷면허대수×10 | | 4.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체납여부 (100점) | ○ 행정처분 : 70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간을 적용한다) ․ 운송사업자 처분 : 50점 평 점 = 50점 × (1-처분지수) ※ 처분지수 : (위반건수÷면허대수) × 2 ․ 운수종사자 처분 : 20점 평 점 = 20점×{1-(처분지수÷1)} ※ 처분지수 : (위반건수÷면허대수) × 3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여 처분취소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 체납여부(감점) : 30점 ․ 1건당 5점 감점(30점 범위내) 운수종사차 처분은 제외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심사기준 | 비 고 | 5. 노사관계의 안정성 (100점) | ○ 노․사 분쟁 발생 현황 : 50점(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간을 적용한다) ․ 평 점 = 50점 : 직장폐쇄 및 파업기간 - 일수별로 1점 감 - 건 별로 각각 산정한다. ○ 운수종사자 확보율(연간) : 30점 ․ 기 준 :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간(공고 해당 월을 제외한 과거 12개월) ․ 평 점 = 연간 인원수÷ 연간 면허대수 ․ 배점은 평점이 2.3이상은 30점, 2.3미만 2이상일 경우 27점, 2미만 1.5이상 24점, 1.5미만 1이상 21점, 1미만 18점 ․ 운수종사자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장기근속자 우대 : 20점 범위내 ․ 기 준 :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5년 이상의 운수종사자 ․ 평 점 = 20 × (인원수 ÷ 면허대수 ) | | 6.< 삭 제 > | < 삭 제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심사기준 | 비 고 | 7.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100점) |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 100점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100점 부여 | | 8. 지시사항 이행실태 (300점)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친절, 청결 및 제복착용 등 : 170점 평가위원 2명이상이 직접 승무하여 평가 ․ 운수종사자의 친절 여부 : 60점 범위내에서 배점 ․ 적정요금 수납여부 : 40점 범위내에서 배점 ․ 운전자 용모단정 여부 : 50점 범위내로 배점 ․ 운전자 제복착용 여부 : 20점 범위내로 배점 ○ 택시관리 상태 등 : 80점 ․ 외부표시등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 : 40점 범위내로 배점 ․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20점 범위내로 배점 ․ 차량도색 상태, 차체파손부분 수리여부 등 : 10점 범위내로 배점 ․ 자격증 게첨 및 교통불편신고 스티커 등 부착 : 10점 범위내로 배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및 심사기준 | 비 고 | | ○ 사업장내 관리상태 : 50점 ․ 차고지 관리상태(차고지 포장 여부, 청결상태 및 다른 물건 적재여부) : 30점 범위내에서 배점 ․ 화장실 청결 등 관리상태 : 10점 범위내에서 배점 ․ 휴게시설 청결 등 관리상태 : 10점 범위내에서 배점 | | ※ 유의사항 - 기준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고일로 한다. - 소숫점은 따로 표기되지 않는 한 두자리까지 표기하며 나머지는 절사한다. -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확인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등에 의한다.

첨부파일

1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