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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안전총괄과2026-10-16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행정예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4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당직임무 통합 운영을 마련하기 위한 『아산시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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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49호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행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당직임무 통합 운영을 마련하기 위한 『아산시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 행정예고 1. 건 명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 2. 시 행 기 관 : 충청남도 아산시 3.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05.(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26. 10. 16. ~ 2026. 11. 05.(20일간) 5. 공 고 방 법 :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 6. 근 거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7. 주 요 내 용 ○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당직 업무 통합운영 근거 및 근무체계 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 ○ 당직·재난 상황보고서 구분 및 당직 기록관리 명시(안 제9조 및 제10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아산시 안전총괄과 라. 제출방법 o 우 편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o 팩 스 : 041)540-2547 마. 문 의 처 : 아산시 안전총괄과 ☎ 041)530-6562 바. 기타사항 o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1 |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의2”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업무와 당직업무의 통합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황실 근무자”란 재난전담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5. “재난전담근무자”란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교대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당직근무자”란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전담근무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자 중 당직임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상황근무자”를 “재난전담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 대응”을 “재난ㆍ당직 대응”으로, “받고, 당직임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는다”를 “받는다”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근무자”를 “재난전담근무자”로,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행하는 당직임무의 세부 사항은”을 “당직근무자의 임무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7.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업무 대응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근무자”를 “상황실 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황근무자”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근무자 및 재난ㆍ당직원은”을 “상황실 근무자는”으로, “재난관리상황”을 “재난관리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황근무자”를 “상황실 근무자”로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는 지원 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제8조제1항 중 “재난상황”을 “재난상황 및 당직임무”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정기보고서: 매일”을 “재난안전 일일상황: 매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 종료 전에”로, “일일상황보고”를 “정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시보고서: 필요 시”를 “재난상황 보고서: 필요시”로, “상황보고”를 “재난안전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필요시 주요 당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 보고서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 근무 중 주요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각 교대근무 종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당직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전담근무자”를 “재난전담근무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 (제7조제5항 관련) |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ㆍ인계 -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실 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실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재난안전 일일상황: 정기 보고서(08시, 17시 기준) 작성 ◦ 재난상황 보고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주요 당직상황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ㆍ전파 ◦ 주요 재난 및 당직 사고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ㆍ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ㆍ 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당직,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 0000.00.00.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장 : ○○○☎041-000-0000 당직책임자 : ○○○☎0000 | 제목 : (예시) 아산시 ○○청사 화재발생, 불상자 침입 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일시 : 0000. 00. 00. 00:00(사고 발생일시) 2. 장소 : 아산시 ○○청사 본관 ○○사무실 등(구체적인 장소) 3. 발생 개요(예시) 금일 9:50경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함.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이며, 정확한 발생 원인 및 경위는 확인 중임. 4. 피해 상황(예시)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시설·재산피해: 다. 업무 영향 다. 그 밖의 피해 5. 주요 조치 사항(예시) - ○○:○○ 사고 발생 인지 및 현장 확인 - ○○:○○ 상황실장 및 소관부서 보고 - ○○:○○ 경찰·소방·시설관리 등 관계기관 연락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현장 출입 통제, 응급조치, 시설 안전조치 등 초동조치 실시 6. 향후 조치계획(예시) -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과 후속조치 실시 - 추가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 필요 시 현장 보존 및 관련 자료 확보 작 성 방 법 | 1. 사고 발생 후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추정 사항은 반드시 ‘추정’, ‘확인 중’ 등 으로 표시한다. 2. 본 서식은 화재, 침입, 시설물 고장, 정전·단수, 민원인 소란, 도난, 보안사고, 안전사고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고 및 특이사항 보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당직 근무(상황)일지 | 근무자 | 당직책임자 | 팀 장 | 2027. . .( ) : ~ . .( ) : | | | | | 인계자 | (당직책임자)직 성명 | (근무자)직 성명 | 인수자 | (당직책임자)직 성명 | (근무자)직 성명 | 지시사항 (인계사항) | ․ ․ | ○ 주요 보고사항 구분 | 발생일시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사건·사고 (재난 제외) | | | | 민원사항 (문서처리 사항) | | | | 청사 시설 ·장비 이상 | | | | 기 타 | | | | ○ 순찰 및 점검 결과 점검장소 | 점검시간 | 이상유무 | 조치사항 | 본 관 동 | | | | 별 관 동 | | | | 의 회 동 | | | | 기 타 | | | | 붙임2 | | 신·구조문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의2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업무와 당직업무의 통합운영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상황근무자”란 안전총괄과 소속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4. “상황실 근무자”란 재난전담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 <신 설> | 5. “재난전담근무자”란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교대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6. “당직근무자”란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전담근무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7.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자 중 당직임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상황실 구성) ① 상황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 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상황실 구성) ① ---------------------------------------------- 재난전담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ㆍ당직 임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난 대응 에 관한 사항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고, 당직임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는다 . | ③ ------------------------------------------------- 재난ㆍ당직 대응 ---------------------- 받는다 . |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5조(임무)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업무 대응 |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재난전담근무자는 ------------------. | ③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행하는 당직임무의 세부 사항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당직근무자의 임무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 제6조(상황실 운영) ① (생 략) | 제6조(상황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 <삭 제> | ③ 상황근무자 는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상황실 근무자 -------------------------------------------------------------------. | ④ 제2항, 제3항 ,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 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실 근무자 ----------------------------------------------------------------------. | ②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재난ㆍ당직원의 상황실 근무시간은 평일 야간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주말ㆍ공휴일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주말ㆍ공휴일 야간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삭 제> | ③ 상황근무자 및 재난ㆍ당직원은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 및 당직임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③ 상황실 근무자는 -------------------------------------------------------------------- 재난관리 상황 ----------------------------------------------. | ④ 안전총괄과 재난 상황관리 전담팀의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 ④ 상황실 근무자는 지원 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 ⑤ 상황근무자 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상황실 근무자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8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 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 재난상황 및 당직임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상황보고서의 종류)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은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상황보고서의 종류) -------------------------------. ------------------------------------------------. |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별지 제1호서식) | 1. 재난안전 일일상황: 매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 종료 전에 ------ 정기보고서 --------------- | 2. 수시보고서: 필요 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별지 제2호서식) | 2. 재난상황 보고서: 필요시 --------------------------- 재난안전 보고서 --------- | <신 설> | 3.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필요시 주요 당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 보고서 | 제10조(기록관리) ①ㆍ② (생 략) | 제10조(기록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 근무 중 주요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각 교대근무 종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당직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 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승진 가점부여, 해 외연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7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 재난전담근무자--------------------------------------------------------------------------------------------------------------------------------. |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 (제7조제5항 관련) |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ㆍ인계 - 상황근무자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 일일상황 보고서(08시, 17시 기준) 작성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ㆍ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ㆍ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ㆍ 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신 설> <신 설> [별표]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 (제7조제5항 관련) |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ㆍ인계 - 상황실 근무자 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실 근무자 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실 근무자 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재난안전 일일상황: 정기 보고서 (08시, 17시 기준) 작성 ◦ 재난상황 보고서 :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주요 당직 상황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ㆍ전파 ◦ 주요 재난 및 당직 사고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ㆍ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ㆍ 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당직,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 [별지 제4호서식]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당직 근무 상황 보고서 | 0000.00.00.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장 : ○○○☎041-000-0000 당직책임자 : ○○○☎0000 | 제목 : (예시) 아산시 ○○청사 화재발생, 불상자 침입 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일시 : 0000. 00. 00. 00:00(사고 발생일시) 2. 장소 : 아산시 ○○청사 본관 ○○사무실 등(구체적인 장소) 3. 발생 개요(예시) 금일 9:50경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함.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이며, 정확한 발생 원인 및 경위는 확인 중임. 4. 피해 상황(예시)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시설·재산피해: 다. 업무 영향 다. 그 밖의 피해 5. 주요 조치 사항(예시) - ○○:○○ 사고 발생 인지 및 현장 확인 - ○○:○○ 상황실장 및 소관부서 보고 - ○○:○○ 경찰·소방·시설관리 등 관계기관 연락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현장 출입 통제, 응급조치, 시설 안전조치 등 초동조치 실시 6. 향후 조치계획(예시) -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과 후속조치 실시 - 추가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 필요 시 현장 보존 및 관련 자료 확보 작 성 방 법 | 1. 사고 발생 후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추정 사항은 반드시 ‘추정’, ‘확인 중’ 등 으로 표시한다. 2. 본 서식은 화재, 침입, 시설물 고장, 정전·단수, 민원인 소란, 도난, 보안사고, 안전사고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고 및 특이사항 보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 [별지 제5호서식] 당직 근무(상황) 일지 당직 근무(상황)일지 | 근무자 | 당직책임자 | 팀 장 | 2027. . .( ) : ~ . .( ) : | | | | | 인계자 | (당직책임자)직 성명 | (근무자)직 성명 | 인수자 | (당직책임자)직 성명 | (근무자)직 성명 | 지시사항 (인계사항) | ․ ․ | ○ 주요 보고사항 구분 | 발생일시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사건·사고 (재난 제외) | | | | 민원사항 (문서처리 사항) | | | | 청사 시설 ·장비 이상 | | | | 기 타 | | | | ○ 순찰 및 점검 결과 점검장소 | 점검시간 | 이상유무 | 조치사항 | 본 관 동 | | | | 별 관 동 | | | | 의 회 동 | | | | 기 타 | | | | 붙임3 | | 의견 제출서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건 명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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