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6.11.9.(월)까지 안성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공고번호
붙임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가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의 제명을 상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나. 인용 근거 정비(제1조)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83
• FAX: 031-678-2289
• 전자우편: vear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대상 사무 정보통신과란 연번 1 중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하고, 같은 란 연번 1의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연번 1의 나목, 다목을 각각 가목, 나목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정보통신과장 성 경 윤 |
팀 장 직위․성명 | 정보기획팀장 노 광 신 |
주 무 관 성명․전화 | 고 대 성 (031-678-22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기획팀장 노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