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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10-16

안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4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의 안성 도시계획시설(내가천2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주민열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48호 안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의 안성 도시계획시설(내가천2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안 성 시 장 1. 개요 가.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 다. 면 적 : 16,125.0㎡ 라. 공원 세부시설 계획 시설구분 | 시설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공작물(기)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 16,125.0 | 62.0 | 62.0 | 86 | | 시설면적 합계 | 7,934.8 | 62.0 | 62.0 | 86 | | 시 설 부 지 | 기반시설 | 도로,진입광장 | 2,801.2 | - | - | 24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 휴게쉼터 | 165.8 | - | - | 14 | |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 4,855.0 | - | - | 44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편익시설, 화장실 | 112.8 | 62.0 | 62.0 | 4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8,190.2 | - | - | - | | 2.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3. 열람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4. 열람장소 :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원곡면사무소 5. 기 타 1)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031-678-6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안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 사업장 위치 |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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