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의 안성 도시계획시설(내가천2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주민열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48호
안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의 안성 도시계획시설(내가천2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안 성 시 장
1. 개요
가.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
다. 면 적 : 16,125.0㎡
라. 공원 세부시설 계획
시설구분 | 시설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공작물(기)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 16,125.0 | 62.0 | 62.0 | 86 | |
시설면적 합계 | 7,934.8 | 62.0 | 62.0 | 86 | |
시 설 부 지 | 기반시설 | 도로,진입광장 | 2,801.2 | - | - | 24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 휴게쉼터 | 165.8 | - | - | 14 | |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 4,855.0 | - | - | 44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편익시설, 화장실 | 112.8 | 62.0 | 62.0 | 4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8,190.2 | - | - | - | |
2.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3. 열람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4. 열람장소 :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원곡면사무소
5. 기 타
1)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031-678-6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안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내가천2 체육공원) 결정(안) |
사업장 위치 | 원곡면 내가천리 산36번지 일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