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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기술보급과2026-10-16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4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4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 배양실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미생물 등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포함사항 규정 ○ 공급 및 신청,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별표 1) - 미생물 등을 농업인 또는 시민에게 무상 공급하고 공급기준에 관하여 규정 - 미생물 등의 공급 신청 절차 및 공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 용도 외 사용 등 공급 제한 또는 조정 사유 규정 ○ 공급신청서 및 생산ㆍ공급대장의 기록 및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689,134천원(2027年 기준) ○ 재료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689,134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112 • FAX: 031-678-30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hyelim1016@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활용을 촉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박테리아(Bacteria),광물질(Mineral), 물(Water)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조된 광물질(Mineral)과 유효미생물 등이 함유된 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시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양실의 위치)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의 본소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두고, 분소는 안성시 일죽면 능국길 41-16에 둔다. 제5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활성수(이하 “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및 공급 2. 미생물 등의 활용에 관한 지도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미생물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생물 등 생산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생물 등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생물 등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시민에게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 및 공급량은 별표 1에 따른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돌발병ㆍ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의 농가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로서 축사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텃밭 및 공공텃밭에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미생물ㆍ활성수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신청) ① 미생물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급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등록증 등 농축산업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은 미생물 등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미생물ㆍ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미생물ㆍ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기술보급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기술보급과장 이 병 호 | 팀 장 직위․성명 | 과학농업기술팀장 김 봉 순 | 주 무 관 성명․전화 | 안 혜 림 (031-678-3112) | [별표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량 기준 구 분 | 공 급 기 준 | 비 고 | 미생물 (균별) | BM활성수 | 가정용 | 1회/100mL | - | | 텃밭ㆍ공공텃밭 | 1회/2L | | 경 종 (과수,채소,화훼 등) | 1,000㎡/1L | 1,000㎡/20L | 시설채소 | 1동(660㎡)/1L | 1,000㎡/20L | 한우ㆍ육우ㆍ젖소 | 10두/2L | 20L∼200L | 돼 지 | 100두/2L | 가금류 (닭,오리 등) | 10,000수/2L | 기타 (염소,양 등) | 200마리/2L | 축사 환경개선 | 광합성균 2L + 고초균2L + BM활성수 20L/퇴비사100평 | | 퇴비발효 | 광합성균 4L + 고초균4L + BM활성수 40L/퇴비10톤 |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유용미생물ㆍBM활성수 공급신청서 (농업인)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택주소 | | 농장명/주소 | | 연 락 처 | | 농가현황 | 축 산 □ | 경 영 상 황 | 한우, 육우, 젖소, 가금류, 기타( ) | 사육 규모 | | 면적 | ㎡ | 경 종 □ | 경영상황 | 수도작, 과수, 채소(시설,노지), 특용작물, 퇴비, 기타( ) | 대표작물 | | 면적 | ㎡ | * GAP, 로컬푸드, 무농약, 유기농약, HACCP, 무항생제, 유기항생제, 기타(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축산업등록증 | 공급량 | 유 산 균(L) | | 효 모(L) | | 고 초 균(L) | | BM활성수(L) | | 광합성균(L) | | 기 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 | 안성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농장명,주소,연락처, 생년월일,경영상황 | 본인확인절차,정책정보,행정서비스제공,업무와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공급농가관리 | 사업목적이 완료 될 때까지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농장명,주소,연락처, 생년월일,경영상황 | 본인확인절차,정책정보,행정서비스제공,업무와관련된 통계자료 작성,교육,공급농가관리 | 사업목적이 완료 될 때까지 | 위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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