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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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26 – 24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6. 10. 16. ~ 2026. 11. 02. (17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 안동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054-840-68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 성명(법인) | 주 소(사업장) | 압류물건 | 반송사유 | 비고 |
1 | 정 ◯ 수 | 부산광역시 해 ◯ 대 ◯ 대 ◯ 로 ◯ 0 ◯ 번길 ◯ 7, 1 ◯ 5동 2 ◯ 0 ◯ 호 | 부동산 | 폐문부재 | |
2 | 안 ◯ 김 ◯ 참 ◯ 공 ◯ 휘 ◯ 련 ◯ 중 | 경상북도 안 ◯ 시 경 ◯ 로 1 ◯ 0 ◯ | 부동산 | 폐문부재 | |
5. 공시송달대상자
※ 문의처 :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054-840-6870)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acube_upload_202202__7DDEDD170CA040d8A3FA0957EBD3B8B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