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안전재난과2026-10-16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44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6. 10. 16. ~ 2026. 11. 5. (20일간) 나. 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 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재 난 과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안동시 주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불필요 다. 입법예고: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과 같음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가”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삭 제> | 제5조(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① --------------------------------------------------------------. |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1. “시가”를 “안동시(이하 “시”라고한다)가”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 |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안전재난과 지방행정주사 김주영 관 계 법 령 |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병역법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이하생략) |  병역법 시행령

첨부파일

1건

안동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