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확인 할 수 없어 통상적인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압류권자 등)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거나 해당 이륜차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2026. 10. 16. ~ 2026. 11. 15.(31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각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라. 강제(견인)처리: 2026. 11. 16. 이후
마. 문의처: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92)
공고문(53).pdf
PDF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66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견인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소유자 및 점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륜차에 대하
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이
륜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15일(31일간)
2. 강제처리(견인): 2026년 11월 16일 이후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 이동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나. 압류권자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이륜차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
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의 소멸 또는 포기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 무단방치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라.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해당 이륜차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803, 3792)
※ 자진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담담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대상 이륜차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군산시장
소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견인대상(53).pdf
PDF 첨부 본문
자동차(이륜차) 무단방치 장소 및 현장사진
성 명 미 상 차량번호 미상(2026-190)
소유자 주 소 미 상 차대번호 미 상
주민번호 미 상 방치장소 나운청솔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치장소(위성사진)
차량사진-1 차량사진-2
차량사진-3 계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