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군산소룡센터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7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산 시 장
1. 폐업자 내역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소매인 구분 |
씨유 군산소룡센터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6길 153-2, 1층(소룡동) | 일반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자격 : 접수기간 내 점포가 갖추어 있어야 함
* 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신청대상
- 폐업 영업장 소재지와 그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라. 신청장소 :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마.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하여 소매인 지정
* 추첨일시 및 장소(2명 이상 접수 시) : 추후 유선 통보
- 추첨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순서에 의거 공개추첨
- 추첨 대상자는 접수기간 이후 구비서류 수정 불가
- 추첨시준비물 : 도장,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수)
나.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가족(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454-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