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의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 공 표 사 항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예사랑노인복지센터(3-45130-00256)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신재길 35 (문화동)
3.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성명) : 강미정
4.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성명) : 강미정
5.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 2018. 6. 29.
6.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7. 위반사실 :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부당청구금 1천만원 이상)
8. 처분내용 : 지정취소
9. 공표기간 : 2026. 10. 16. ~ 2027. 4. 15.(공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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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1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의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 공 표 사 항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예사랑노인복지센터(3-45130-00256)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신재길 35 (문화동)
3.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성명) : 강미정
4.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성명) : 강미정
5.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 2018. 6. 29.
6.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7. 위반사실 :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부당청구금 1천만원 이상)
8. 처분내용 : 지정취소
9. 공표기간 : 2026. 10. 16. ~ 2027. 4. 15.(공표일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