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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10-16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6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 2026–7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직업안정법」제34조의2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위반 3. 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055-212-4415) 2026년 10월 16일 | 창원시 의창구청장 [붙임] 공고대상 행정처분 통지내용 |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오*석 |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번길 *3, 1*4-1호(동정동) | 폐문부재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위반 | 경고 | 2 | 김*호 |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8번길, *3(중앙동) | 3 | 하*우 |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 *004호(상남동) | 4 | 유*호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3, *01동 *02호(남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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