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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세정과2026-10-16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7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공고 제2026-1896호에 따른『2026년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창원시 체납관리단」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10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 원 시 장 귀하 |

공정채용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상기인은 「2026년 창원시 체납관리단」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노동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창원시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70호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기간제 노동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창원시 공고 제2026-1896호에 따른『2026년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 원 시 장 -------------------------------------------------------------------------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최종 합격자 | 채용기간 | 응시번호 | 성명 | 체납관리단 | 01 | *지* | 2026. 10. 19. ~ 11. 30. | 2. 서류제출 ❍(제출기한) 2026. 10. 19.(월) ❍(제출장소) 체납관리단 사무실(진해구 돌리로3) ❍(제출서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공정채용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붙임 2, 3 참고 3. 유의사항 ❍방문시 노동계약서 작성을 위한 신분증과 도장 지참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세정과 체납관리단(055-225-797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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