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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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969호
하청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 원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ㅇ 노동조합 명칭 : 공공연대노동조합(대표자: 이영훈)
ㅇ 교섭 요구일자 : 2026. 3. 11.
ㅇ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6. ∼ 10. 23.
□ 단체교섭 참여
ㅇ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6. 10. 23.限)에 교섭
요구서 제출
ㅇ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ㅇ 제출방법 : 직접제출, FAX(055-225-4716), 우편(도달기준) 중 택일
※FAX 및 우편 제출시 제출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ㅇ 제출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참고사항
ㅇ 본 공고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중앙2026교섭57, 63 병합)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
용역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교섭 진행 예정임
ㅇ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3294)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