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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행정지원과2026-10-16

소규모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용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공고방법 : G2B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4. 견적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5.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단원구 입찰집행관 PC 6.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세부내역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8. 기초금액 : 금27,300,000원(금이천칠백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1부. 끝.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pdf

PDF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샘터 어린이공원(와동 778) 3. 목 적 : 본 과업은 「샘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의 폐기물처리용역으로써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코자 함. 4.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건설폐토석 297.50TON 등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137.02TON, 폐목재 8.58TON, 폐석재 29.78TON, 혼합폐기물 4.14TON, 건설폐토석 297.50TON 등 5. 본 용역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당 사 항 없 음- 7. 본 용역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해 당 사 항 없 음- 8. 본 용역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해 당 사 항 없 음- 9.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과업 대상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3) 물건보상 관련 발주처와 보상관계 사실유무 확인 시 보상되지 않은 물건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원가 계산 비목의 계산 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6)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일반사항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및 처리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체는 철거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 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 -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법규의 준수 -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 모든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용역의 일시 중지 -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폐기물 운반 처리 - 운반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운반 -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보관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할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13. 폐기물 처리기준 - 폐기물의 처리기준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4. 용역 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공사 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검사 - 도급자는 용역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용역후의 현장정리 - 용역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A-1. 폐기물 운반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137.02 Ton 폐기물운반비 폐목재(혼합폐기물적용) 8.58 Ton 폐기물운반비 폐석재(건설폐토석적용) 29.78 Ton 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 4.14 Ton 폐기물운반비 임목폐기물 0.63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토석 297.5 Ton A-2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37.02 Ton 폐기물처리비 폐목재(혼합폐기물적용) 8.58 Ton 폐기물처리비 폐석재(건설폐토석적용) 29.78 Ton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4.14 Ton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0.63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토석 297.5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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