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발주부서 : 안산시 회계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홈페이지
4.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일부 부설주차장 및 차로)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콘크리트 811.6톤, 폐아스콘 41.9톤, 폐아스콘(재생) 479.3톤,
혼합폐기물 4톤, 폐합성수지 4.3톤
라. 기초금액 : 금52,268,000원(금오천이백이십육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6.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2.(목) 14:00
7.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5:00
붙임 1. 용역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설계내역서(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 | | | | | | | | | | |
1.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폐기물 | | | | | | | | | | |
|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 | | | | | | | |
| ■ 사업장폐기물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 | | | | | |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 | | | | |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 | | | | | | | |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 | | | | | | | |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 | | | | |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 |
| ■ 건설폐기물 | | | | | | | | | | |
|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 | | | | | | | |
|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 | | | | | | | | |
|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
| ■ 건설폐재류 | | |
|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 |
|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
| ■ 재생처리 | | |
|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
| ■ 폐토사 | | |
|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 |
|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
|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2. 관련규정의 적용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 | |
| (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 | |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 |
| ■ 건설폐기물 | | |
| - 건설폐재류 | |
| ◦폐토사 |
| ◦폐콘크리트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폐벽돌 |
| ◦폐기와 |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 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페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 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 하는 영업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글씨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하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용 역 명 :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폐기물 운반 | | | | | | | | | | |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 811.6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41.9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파쇄,재생] | 479.3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 | [혼합폐기물] | 4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 | [폐합성수지] | 4.3 | ton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2. 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811.6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41.9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파쇄,재생] | 479.3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혼합폐기물] | 4 | ton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 | 4.3 | ton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용역공고문(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8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일부 부설주차장 및 차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콘크리트 811.6톤, 폐아스콘 41.9톤, 폐아스콘(재생) 479.3톤,
혼합폐기물 4톤, 폐합성수지 4.3톤
마. 기초금액 : 금52,268,000원(금오천이백이십육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2.(목)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 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13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슬로건_기본형한줄_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8pixel, 세로 172pixel
과 업 지 시 서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2026. 10.
| 안 산 시 회 계 과 |
과 업 지 시 서
이 과업지시서는 안산시청이 발주한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
1. 과업목적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공사』관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기 위함.
2.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해당 철거 공사 일정,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과업개요
가.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부설주차장 및 차로
나. 예정물량 : 1,341.1ton
※세부물량 : 폐콘크리트 811.6ton, 폐아스콘(파쇄,재생) 521.2ton, 혼합건설폐기물 4ton, 폐합성수지 4.3ton
3. 과업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2) 건설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청의 요구사항
4. 일반사항
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1)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4)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1)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완료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용역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3)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6)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
(3) 기타 감리인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1)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지정기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4)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0.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1) 착수일 전에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록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주간보고(주간처리실적, 주간처리계획)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라) 공사건별,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마) 공사건별 폐기물(간이)인계서철
(바)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12. 운반차량 배치
(1) 현장대리인은 위원회 감독공무원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 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 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소장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4)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13.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기타 유의사항
(1)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건설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3) 계약된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청 방문 시민 및 직원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필요시 또는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 요구시,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사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일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김불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17. 관계법령 준수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작업지시)를 받고 즉시(통상2일)운반․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처 유권해석에 의한다.
(4)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