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대부 제2026-075호] 1부.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대부 제20260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02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
대부해양본부장 | |
도로의 종류 | 소로1류(25-17) | 노선명 | 참살이2길 |
점용의 목적 | 오수관 굴착 공사 | 점용기간 | 준공일 ~ 10년이내 |
점용의 장소 | 단원구 선감동 684-6 인접도로 (선감동 711) | 점용면적 | 2.8㎡ |
점용물의 종류 | 폴리에틸렌 파이프 | 공사기간 | 착공일 ~ 30일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경찰서 주관부서와 협의, 교통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조건에 따른 신청인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오수) ASP L2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김 민 주 | 그 밖의 사항 | 허가사항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