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2.(목) / 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홍성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2)교육대상: 광천읍 지역민방위 1~2년차 대원
3)교육기간: 2026. 10. 22.(목)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6)문 의 처: 홍성군 광천읍 민방위 담당자(☎041-630-929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광천읍 공고 제2026 - 4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2.(목) / 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홍성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2)교육대상: 광천읍 지역민방위 1~2년차 대원
3)교육기간: 2026. 10. 22.(목)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6)문 의 처: 홍성군 광천읍 민방위 담당자(☎041-630-929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광 천 읍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강 * 석 | 광천읍 홍남로***번길 ** | 이 사 | |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