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853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홍성남장3지구」, 「광천광천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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