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결성면 총무팀(☎ 041-630-9422)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결성면 공고 제2026-35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결 성 면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결성면 총무팀(☎ 041-630-9422)
붙임1 |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단위 : 원)
연번 | 현금종류 | 수납일자 | 적 요 | 납부자 | 예치금액 | 비 고 |
합 계(15건) | 8 =SUM(BELOW)??%g,;;541,870 =SUM(BELOW) %g, 541,870 541,870 | |
1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3-02 | 산불감시원 고용산재 | 결****** | 33,940 | |
2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5-03 | 산불감시원 고용산재 | 결****** | 17,820 | |
3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7-01 | 방역소독 기간제 산재보험 | 결****** | 43,010 | |
4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7-01 | 방역소독 기간제 고용보험 | 결****** | 105,340 | |
5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7-02 | 환경미화 기간제 산재보험 | 결****** | 18,430 | |
6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7-02 | 환경미화 기간제 고용보험 | 결****** | 45,140 | |
7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8-05 | 산림병해충 고용산재 | 결****** | 6,000 | |
8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8-05 | 방역소독 기간제 고용산재 | 결****** | 43,010 | |
9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8-05 | 환경미화 기간제 고용산재 | 결****** | 18,430 | |
10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9-02 | 방역소독 기간제 고용보험 | 결****** | 43,010 | |
11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9-02 | 환경미화 기간제 산재보험 | 결****** | 18,430 | |
12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10-01 | 방역소독 기간제 산재보험 | 결****** | 43,010 | |
13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10-01 | 환경미화 기간제 산재보험 | 결****** | 18,430 | |
14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10-01 | 농지이용실태조사원 고용산재 | 결****** | 14,530 | |
15 | 보관금-고용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10-01 | 방역소독 기간제 고용보험 | 결****** | 73,340 | |
붙임2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홍성군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결성면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