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5-1778호
2026년도 국내·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군에서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증대 및 머무는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6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천 군 수
Ⅰ | | 개 요 |
1. 지원기간 :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원대상
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나. 일반 국내 단체 관광객 : 수학여행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 대학MT, 사회복지단체, 기업연수, 각종 동호회 등 (가족여행 및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급 불가)
※ 일반 국내 단체 증빙 서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고유번호증), 동호회 정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중 1개 필수 제출
4. 지원내용 : 국내·외 10인 이상 화천 방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 또는 일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Ⅱ | | 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
1. 지급기준
- 관외 거주자 중 내·외국인 단체 숙박 관광객 대상
지급기준(1인 기준) | 금 액 | 비 고 |
내국인 | 10인 이상 (6세 이상) | 1박 | 25,000원 | 산천어축제 기간 중 금, 토 제외 |
2박 | 50,000원 |
3박 | 75,000원 |
4박 이상 | 100,000원 |
외국인 | 5인 이상 | 1박 | 20,000원 | |
2박 이상 | 30,000원 |
지급조건 | 증 빙 | 비 고 |
1박 |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1개소 이상) ‧ “화천” 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1개 이상) ‧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영수증 ‧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1,000원 이상) | |
2박 |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2개소 이상) ‧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영수증 ‧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2,000원 이상) | |
3박 |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3개소 이상)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3식 이상 및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3,000원 이상) | |
4박 이상 |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4개소 이상)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4식 이상 및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4,000원 이상) | |
2. 지급조건
※“화천”소개 SNS등록 화면 캡처자료 제출은 국내·외 여행사 제외
※ 관광객 지급기준 : 인솔자, 운전기사 등 여행업체 관계자 제외한 수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 : 전체인원 파악 가능하도록, 화천 관광지가 보이도록 촬영
※ 증빙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가
Ⅲ | | 당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
1. 지급대상 :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2. 지급기준 : 내국인 대상
당일인센티브 모객인원 산정 |
인센티브 지급기준 모객인원(합계)* | 지급금액 | 비고 |
내국인 | A | 1,000명 이상 | 300,000원/대 | 산천어축제 기간 미지급 (모객인원만 산정) |
B | 500명 ~ 999명 | 250,000원/대 |
C | 200명 ~ 499명 | 200,000원/대 |
D | 1명 ~ 199명 | 150,000원/대 |
E | - | 100,000원/대 |
지급조건 | ∙1 0명 이상 모객여행사 (6세 이상), 관광버스 1대 기준 ∙ 다음연도 지급기준이 2개가 적용될 경우 높은 등급으로 지급 |
모객인원산정 | ∙ 당일 모객인원산정 : 월~금×1.5명, 토~일×1명 (외국인 제외) ∙숙박 모객인원산정 : 월~금 ×2명, 토~일×1명 (외국인 제외) |
- 기간별 모객인원에 따라 국내 여행사별 당일 인센티브 차등지급
· 모객산정기간 1차
산천어축제 기간 내
2026. 1. 10. ~ 2. 1.
· 모객산정기간 2차
산천어축제 기간 외
2026. 2. 2. ~ 12. 31.
모객인원 합산 ▶ 등급판정
인센티브 지급기간
2026년 3월 ~ 12월
화천 방문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기간
다음연도 지급기간 동안
화천 방문 여행사
모객인원 합산 ▶ 등급판정
묶음 개체입니다. ※ 모객 산정기간 및 지급기간
※ 등급판정 절차
사전계획서 (행사 5일전) |
⇨ · 축제기간 내 : 여행당일 인원체크 · 축제기간 외 : 단체사진 제출 |
⇨ 해당 기간 내 인원 합산 |
⇨ 등급 판정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비 고 |
외국인 | 5명 이상 | 10,000원/명 | 산천어축제 기간 미지급 |
3. 외국인 대상
4. 지급조건
지급조건 | 증 빙 | 비 고 |
당일 | ‧ 주요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 화천시장 방문 사진 ‧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1,000원 이상) | |
Ⅳ | | 인센티브 지급제외 |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의한 사항은 제외
❍ 행정(공공) 기관의 재정지원, 초청에 의한 행사 및 투어 참여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 산천어축제 기간 중 금‧토에 숙박하는 국내 단체관광객
❍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국내·외 단체관광객
❍ 화천 관내 거주자 및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관광가이드,인솔자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확인불가, 간이영수증 불가 등)
❍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정치·종교 행사 등)
Ⅳ | | 인센티브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구 분 | 절 차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① 사전계획서 제 출 | 단체 ↓ 화천군청 | ▶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 관광 일정표 | 계획 5일전 |
② 인센티브 신 청 | 단체 ↓ 화천군청 |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 증빙자료 제출 (사진 또는 영수증) |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③ 인센티브 지 급 | 화천군청 ↓ 단체 | ▶ 일반단체-화천사랑상품권지급 (지급조건 충족시 현장전달) ▶ 여행사단체-계좌이체 | 신청 20일 이내 |
1. 신청
가. 관광시작일 5일전,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서식 1) 및 관광 일정표(서식2)를 화천군청 관광정책과에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완료 (전화확인 필수)
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서식 3),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증빙대장(서식 6) 서류를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화천군 관광정책과에 제출
다. 관내에 소재한 관광숙박업소 및 일반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펜션 등에서 숙박한 사실 확인 완료(숙박 영수증 증빙 또는 농어촌 민박이용 증명서)
라. 접수처
1) 내국인 대상 :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관광홍보담당 (☎ 033-440-2513)
2) 외국인 대상 :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글로벌마케팅담당 (☎ 033-440-2328) ※ 등기우편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내국인)/
[email protected](외국인)
마. 지급시기 : 조건 충족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심사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단, 국내·외 여행사는 지급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접수 및 신청 여부 본인확인 필수
2. 지급방법
❍ 지급조건 충족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3. 지원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4. 기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은 중복지원하지 않음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화천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허위서류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완전 배제
❍ 관광사진은 화천군 관광지가 보이도록 촬영하며 장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전체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인원누락시 미지급)
❍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에 한해 인정(수기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붙임 1. [서식1]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1부.
2. [서식2] 관광일정표 1부.
3. [서식3] 인센티브 지급 확인서 1부.
4. [서식4]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1부.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서식6] 증빙대장 1부.
[서식 1]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 신청단체
단체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등록번호* | | 등록년월일* | |
* 국내·외 여행사 기재,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유번호증, 동호회 정관, 법인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중 1개 필수 제출
여행 일자 | 관광객수 | 인솔자 | 버스 대수 | 숙박지명 |
내·외국인 | 외국인 | 성명 | 연락처 |
일반 관광객 | 학교** 체험학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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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계획
**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첨부 : 관광 일정표(별지 제2호 서식)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에 따라 화천군 관광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2]
관광 일정표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여행일자 : 2026. . . ~ 2026. . . ( 박 일)
○ 여행인원 : 00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여행기간 | 방문장소 | 주요일정 | 비고 |
일자별 | 시간대 |
1일차 | 09:00~12:00 | 백암산케이블카 | 케이블카 탑승 | |
12:00~13:00 | 중식 | | |
13:00~15:00 | 산천어커피박물관 | 커피박물관 드립커피 체험 | |
15:00~18:00 | 산천어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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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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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등록번호* | | 등록년월일* | |
인 솔 자 | 성명 : 연락처 : |
인센티브 | 관광객인원수 |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
신 청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좌번호 | ( 은행)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인센티브는 6세 이상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반환하겠음. 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 단체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서식 4)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각 1부. ②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or 일반단체 증빙서류 ③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④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시장 및 관내상가 이용 증빙(서식 6)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⑤ 증빙사진(서식 6)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인원수,관광지 확인), SNS 등록 화면 캡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 직접, 등기우편, e-메일 |
[서식 4]
단체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화천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음을 서약합니다.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서 명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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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천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화천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화천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객 인원 확인이 불가능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5호) : 대표자만 작성
[서식 6]
증빙 대장
(단체사진, 숙박 및 음식점, 관내상가 이용 영수증, SNS 등록화면 등)
단체명 : 방문장소 : 인원수 : 명 |
붙임 |
단체명 : 방문장소 : 인원수 : 명 |
붙 임 |
* 관광사진 : 관광지 배경이 보이게 촬영, 신청 인원수와 사진의 인원수 대조 확인
붙임2 |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6.1.>
5. “숙박 관광”이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관광진흥법」,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대학 MT, 기업연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 수학여행단, 각종 동호회 단위 관광 등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유치사업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3. 제4조제2항제4호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③ 제5조제2항제3호의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등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군,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부처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개정 2023.6.1.>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붙임3 |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3조(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및 인센비트 지급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사전 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가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4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5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화천사랑상품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 제5조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4.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 및 금ㆍ토에 숙박하는 내국인 단체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당일 인센티브 지급) ①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천어 축제 기간 및 그 외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국내 여행사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 및 조건에 따라 당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인센티브 반환,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은 숙박 인센티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