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찾아가는 이동장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근무기간: 2026. 10. 20.(화) ~ 12. 31.(목)
- 채용인원: 1명
- 주요업무
* 이동장터 차량(1톤 윙바디) 운행 및 관리
* 현장 판매 및 1차 민원 대응
* 기타 행정업무 보조
- 근무시간: 1일8시간, 주40시간
- 보수: 일91,060원 (일급 86,060원 / 간식비 5,000원) **현업근무 기준
2. 기타 문의사항 : 화천군청 소득지원과 기본소득팀 (033-440-2136)
농촌 이동장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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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공고 제2026 - 1273호
「농촌 찾아가는 이동장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농촌 찾아가는 이동장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
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7.
화 천 군 수
1. 채용개요
m 근무기간: 2026. 10. 20.(화) ~ 12. 31.(목)
m 채용인원 : 1명
근무기관 인 원 주요업무 채용기간
▘이동장터 차량(1톤윙바디)
‘26. 10. 20.
운행 및 관리
화천지역자활센터 1명 ~
▘현장 판매 및 1차 민원 대응
’26. 12. 31.
▘기타 행정업무 보조
m 보수 및 근로조건
- 신 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보 수 : 일 91,060원 (일급 86,060원 / 간식비 5,000원) * 현업근무 기준
※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별도
※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별도
2. 응시자격
m 응시연령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만 19세 이상)
m성 별 : 제한없음
m자 격 :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 화물차 운전 경력, 판매‧유통‧마트 등 근무 경력 우대
m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m 결격사유 :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관련 법령 발췌》
‣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3. 시험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50%)
∎ (평가사항) 거주기간, 운전면허 보유, 운전경력, 부양가족 수, 취업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2차전형 : 면접시험(50%)
∎ (평가사항) 해당사업 이해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합격자 결정
※ 1차 + 2차 합산 점수의 동점자 발생 시 ① 거주기간 ② 우대현황 ③ 운전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m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4.(수) / 09:00 ~ 18:00
m 접 수 처: 화천군청 소득지원과 기본소득팀 (2층별관) ☎ 033-440-2136
m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m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 1부
② 주민등록 초본 및 신분증 사본 1부(주소이력 포함)
③ 운전경력 증명서 사본 1부
④ 화물차 운전 경력, 판매,유통,마트 근무 경력 / 해당자만
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만
m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시행공고
2026. 10. 7.(수) ~ 10. 14.(수) ⇒ 2026. 10. 7.(수) ~ 10. 14.(수) ⇒ 2026. 10. 15.(목)
화천군청 홈페이지 소득지원과 기본소득팀 별도공지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교육 및 현장배치
2026. 10. 16.(금)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별도공지 별도공지 (근무지) 화천지역자활센터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라.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채점결과 등 내부검토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 화천군청 소득지원과 기본소득팀(☎ 033-440-2136)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농촌 이동장터).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이 력 서
가. 인적사항 |
사 진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이어야 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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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증기관 |
※ 운전면허자격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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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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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화천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화천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화천군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별지 제5호서식]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화천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