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모집인원 : 진화대 50명, 감시원 62명
모집기간 : '26. 10. 7. ~ 10. 14.
운영기간 : '26. 10. 20. ~ 12. 15. *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기본임금 : 진화대 90,560원/일, 감시원 82,560원/일
추가사항 : 붙임참고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271호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26년 가을철 및 ‘27 봄철『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7.
화 천 군 수
□ 모집인원 : 총 112명(진화대 50명, 감시원 62명)
구 분 | 계 | 근 무 기 관 |
본청 | 화천읍 | 간동면 | 하남면 | 상서면 | 사내면 |
합 계 | 112 | 10 | 12 | 22 | 22 | 22 | 24 |
진화대 | 50 | 10 | - | 10 | 10 | 10 | 10 |
감시원 | 62 | - | 12 | 12 | 12 | 12 | 14 |
□ 주요임무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위험요소(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 산불초동진화 등 진화활동 참여(야간산불 포함)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각종 산림사업 등 행정업무 보조 및 지원
○ 산불감시원
- 산불예방 구역별 순찰 및 예방·감시활동 전개
- 산불초동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참여 등
- 그 밖의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각종 산림사업 등 보조 및 지원
□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로기간
- ‘26년 가을철 : ‘26. 10. 20. ~ 12. 15.(57일간)
- ‘27년 봄 철 : ‘27. 2. 2. ~ 5. 15.(103일간)
※ 기상여건 및 운영주체별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변경 가능
※ ‘27. 1. 1. ∼ ’27. 2. 1. 기간 중 산불 발생 시 근무실시
○ 근로장소 : 산림내ㆍ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불 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계절(월)별 근무시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야간산불발생으로 인한 철야산불진화 등 여건발생 시 휴게시간 별도 반영
→ 08:00∼09:00(1시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
※ 업무특성상 근무는 기본임금만 지급되며, 평일(월~금)을 휴일로 대체지정 운영
※ 주휴일 근무는 기본임금만 지급되며, 휴무수당은 없음
○ 기본임금(보험료 포함) 등 급여조건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ㆍ‘26년 가을 : 90,560원/일, | ㆍ‘27년 봄 : 93,600원/일 |
- 감시원
ㆍ‘26년 가을 : 82,560원/일, | ㆍ‘27년 봄 : 85,600원/일 |
※ ‘27년 임금은 예산 및 정책(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의 시간별 근무수당 지급
※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월말 지급을 윈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월초 지급가능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 응시자격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 선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화천군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산불감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중이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우대조건 및 참여 제한 등
○ 우선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세부사항 붙임6 참조)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
※ 유의사항: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 참여 제한
- 선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선발자 중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과거 화천군 및 타기관(산림청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배제(경고 등)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단, 최초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신청서 접수
○ 서류제출 : 오프라인 접수를 원칙으로함(접수기한 : ’26.10.7. 09:00∼10.14. 18:00)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및 우편 등)
구분 | 접 수 처 | 주 소 | 연 락 처 |
1 | 본청(산림경영과) |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440-2423 |
2 | 화천읍사무소 | 화천읍 중앙로9길 9 | 440-2676 |
3 | 간동면사무소 | 간동면 파로호로 919 | 440-2677 |
4 | 하남면사무소 | 하남면 원천새싹길 6 | 440-2688 |
5 | 상서면사무소 | 상서면 하양지길 39 | 440-2679 |
6 | 사내면사무소 | 사내면 사내로 11 | 440-2690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6.10.14.)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1차 : 서류+체력검정 / 2차 : 면접심사)
※ 1차‧2차 방법의 득점 합계별 순위로 선발
※ 응시자격 등 신청자격 제한 및 감점처리
- 1차 : 서류 + 체력검정(본청 및 각 읍‧면)
ㆍ서류심사 :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
ㆍ체력검정 일정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 면접심사(본청 및 각 읍‧면)
ㆍ면접심사 : 참여의지 및 산불업무 이해도 등 평가
※ 선발인원 초과 시 면접심사 실시(본청 읍면 별도실시)
ㆍ체력검정 항목
구 분 | 항 목 | 배 점 | 체력검정 | 불합격 |
진화대 | 15㎏등짐펌프 메고 1㎞걷기 | 30점 | 15분 미만 | 중도포기자 |
15점 | 15분 ~ 30분 미만 |
5점 | 30분 이상 |
감시원 | 600m 걷기 | 15점 | 6분 미만 | 중도포기자 |
10점 | 6분 이상 ~ 7분 30초 미만 |
5점 | 7분 30초 이상 |
○ 선발일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접수 : 10. 7. ~ 10. 14.(8일간)
- 서류심사 : 10. 7. ~ 10. 15.
- 체력검정 : 10. 15.(목) 10:00 ~
- 면접장소 : 신청 서류 접수처별 별도 통보
- 합격자 발표 : 10. 16.한(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10. 20.(화)
○ 제출서류
- 표준 신청서(붙임 1,2,3)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
□ 유의사항
○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검진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화천군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440-2423(화천군 산림경영과)
【붙임 1-1】
(앞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근무복 사이즈 (상의/하의/신발) | 상의: 하의: 신발: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붙임 1-2】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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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 아니오 | |
【붙임 1-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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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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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2-1】
(앞면)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근무복 사이즈 ( 상의/하의/신발) | 상의: 하의: 신발: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붙임 2-2】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붙임 2-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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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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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화천군수 | 법인등록번호 | 221-83-00712 |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전화번호 | 033-440-2423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화천군수 귀하
【붙임 4】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