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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자원순환과2026-10-1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7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18일간) 4. 공고대상: 생활쓰레기 및 휴대쓰레기 무단투기자(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독촉 세부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자 ③주 소 오산시청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자원순환과 과 태 료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처 분 내 역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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