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2..(18일간)
4. 공고대상 : 생활쓰레기 및 휴대쓰레기 무단투기자(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사전통지 공시송달 세부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처분의 제목
성 명
2.당사자
주소지
3. 의 견
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031-8036-6716) 렌터카 변경부과 요청시나 의견제출서는 FAX(031-8036-8947)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031-8036-6716)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